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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 위한 필요한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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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8회 작성일 15-07-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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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회계년도의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 수요일로 2008년 한해 동안의 가정 및 개인 경제를 정리하느라 한창 바쁜시기 입니다.

경제활동의 요약표인 개인 세금보고 작성을 위해 다음의 과세소득 대상항목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W-2 Form (월급명세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② 1099-MISC Form: 독립계약자로서 받은 근로소득

③ 1099-INT, 1099-DIV Form: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및 투자배당소득

④ 1099-G Form: 주정부및 지방정부로부터의 세금환불액

⑤ 1099-B Form: 주식매매거래 내역서

⑥ 개인은퇴구좌(IRA)에서의 인출금, 연금수령액 및 사회보장금

⑦ K-1 Form: 파트너쉽및 S법인체의 영업손익

⑧ 실직수당, 상금, 도박에 의한 수입, 부채 탕감액 및 일부의 법적보상금

⑨ 자영업자의 영업손익계산서, 즉 전체 매출액과 모든 관련비용의 서류들

⑩ 부동산의 임대수입과 관련비용의 서류들

또한 세법에서 인정하고있는 다음의 대표적인 공제항목들의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1098-T Form: 대학 등록금및 교육비 ② 의료비

③ 1098 Form: 집 모기지 및 부동산세

④ 비영리기관및 종교단체에 지불한 기부금 증서

경기부양책의 일부분으로 작년에 부시행정부로터 받은 Stimulus payment의 금액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자격이 된다면 이번 2008년 회계년도 세금보고시 Recovery rebate credit이라는 명목으로 Stimulus payment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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