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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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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15-07-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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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기한이 채택되어지며, 이 기한내에 수정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추가 리펀드를 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지난 세금보고를 수정 보고하여 크레딧 또는 리펀드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한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세법은 수정 보고를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 한도내에서만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도 세금 보고를 2005년 4월 15일에 보고하면서 1,000불을 납부했고 2006년 11월에 2004년도 세금 보고에 대해 400불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고, 그 후, 2008년 4월 1일, 2004년도 세금 보고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 보고를 하면서 1,400불의 리펀드를 청구 했다면, 일반적으로 세법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 한도내에서만 리펀드를 받을 수 있기에 2006년 11월에 납부한 400불만 리펀드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2007년 세금 보고가 끝난 2008년 5월 시점에선 2007년도와 2006년도의 세금 보고의 수정이 가능하며 2005년도 세금 보고의 수정 보고는 실질적으로 세금보고를 했던 날짜와 또는 세금을 납부했던 날짜를 확인한 후 수정 보고의 여부를 결정 해야 할 것이다.

수정 보고를 한 후, 국세청(IRS)으로부터 다음의 세 가지중 한 가지의 답변을 받는다: Accepted as filed, Disallowed, 또는 Subject to examination. Accepted as filed는 수정 보고를 통해 청구한 사실을 국세청이 인정하여 납세자의 요구대로 처리한 경우이며, Disallowed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요구를 인정치 않겠다는 입장이며, Subject to examination이란 국세청이 납세자의 요구 사실을 감사를 통하여 확인을 원할 경우이며 일반 세금 보고의 감사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만약 Disallowed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수정 보고를 한 후 6개월내에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 국세청과 거의 모든 주 정부들은 납세자의 정보를 공유하기에 만약 수정 보고를 통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년도의 세금 보고서의 변경이 인정됐다면 해당 주 정부의 세금 보고서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주 정부의 수정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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