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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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33회 작성일 15-07-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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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대학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를 둔 부모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여러가지 교육저축상품에 대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529 플랜(Qualified tuition program)과 교육저축예금(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 있다.
529플랜이란 자녀의 대학 진학전에 교육자금을 저축계좌에 투자하는 플랜으로 물론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관리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투자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며 또한 일반저축에 비해 수익율은 높고 면세혜택을 받는다. 529플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529플랜의 저축금액은 자녀의 교육비 한도내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는 수업료및 공과금, 책값, 학용품비, 교육장비, 그리고 음식을 포함한 기숙사비(Room and board)들이다.
자녀는 최소한 Half-time 학생이어야 하며 적법한 교육기관(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 등록해야한다. 적법한 교육기관이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Student aid program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에 참여하는 대학및 기술학교를 일컫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허가를 받은 공립, 사립교육기관 및 기술학교를 포함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529플랜의 저축금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맞게끔 사용된다면 이자를 포함한 저축금 모두가 면세를 받는다. 매년 1월 31일까지 부모에게 통보되는 Form 1099-Q (Payments From Qualified Education Programs)에선 전체 인출금액(Gross distribution in box1)중 이자분(Earnings in box2)과 원금상환(Return of investment in box3)이 얼마씩 사용된지를 보여준다.
만약529플랜 구좌에서의 인출금액이 $5,000 (이자분 $1,000과 원금상환 $4,000)이고 자녀가 받은 장학금(Tax-free scholarships and fellowships)이 $3,000, 교육비가 $7,800이라면 인출된 이자분 $1,000중 $40은 자녀의 소득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지 않는다.
529 플랜이 대학교육비만을 위한 장기성 저축예금이라 한다면 교육저축예금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하Coverdell ESA)은 대학교육비는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K~12G)의 모든 교육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성 저축예금이다.
미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이 구좌를 오픈할 수 있으며 오픈 당시에 수혜자 즉 자녀및 손자들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529플랜과 같이Coverdell ESA도 저축이자소득은 연방정부차원에선 면세이나 지방정부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Coverdell ESA를 오픈한 후 일년동안 예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한 자녀당 2천불로 세법은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하여 구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그 손주의 다른Coverdell ESA에 얼마가 입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년총입금액이 2천불이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의 세법상 소득이 11만불을 초과한다면 손주를 위하여 저축하지 못한다.
529플랜과 같이 Coverdell ESA도 하나의 구좌에서 다른구좌로의 이전이 자유롭고 수혜자를 구좌의 이전없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구좌의 이전시 필요한 조건은 529플랜의 그것과 같으며 가족구성원의 범위 또한 같다.
Coverdell ESA의 수혜자인 자녀는 언제든지 인출하여 자신의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인출금액은 전액 면세되며 그 자녀가 30세가 된 후 30일이내에 모든 저축금액은 인출되어야 한다.매년 은행으로부터 Form 1099-Q를 받게 되는데 소득세 보고시 이것을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적절한 세금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만약 자녀가Coverdell ESA와 529 플랜 두곳에서 받은 인출금액이 실질 교육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부분은 면세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세와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자금 저축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효과의 장점에 반해 조건에 맞지않게 사용되어진다면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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