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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납세자 세무감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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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15-07-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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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기행위 근절을 위해 뉴욕주정부 세금당국이 올해 지난해보다 두배나 많은 뉴욕 납세자들에게 감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세금당국에 의하면 현재 세금감사를 받고 있는 개인납세자의 수는 총 18만2천명으로, 이것은 뉴욕 전체 주민의 2%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전면적인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는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개인소득세 신고자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환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톰 버긴 주세금당국 대변인은 “항목별 공제액(itemized deduction) 신청자, 그리고 근로소득세 환불, 공제환불, 혹은 부동산 환불과 같이 뉴욕주정부가 정한 세금크레딧을 신고자들을 타겟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버긴씨는 “이런 크레딧 조항을 이용한 수상하거나 사기성있는 환불신청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신고자의 경우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형사입건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 당국자들은 통상적으로 감사통보를 발송하긴 하지만, 지난해 7만5천건에 비해 올해는 두배이상 많은 납세자들에게 감사통보를 보냈다. 버긴씨는 “부풀린 세금보고나 혹은 불법적인 세금보고에 따라 이미 지불된 환불액 가운데 2억3천400백만달러가량을 도로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중인 세금사기 행각 가운데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세금 환불을 요청한 범죄행위가 포함되어있다고 밝힌 버긴씨는 “일부 세무대행업자들은 고객이 모르게 환불액을 습관적으로 부풀린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감사 통보를 받으면 세금보고내용을 증명할 영수증, 수표, 혹은 그 외 관련문서를 4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항목별 공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정부가 정한 일정 공제액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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