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세금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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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10-08-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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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는 연방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오퍼-인-컴프로미스’(offer-in-compromise)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밀린 세금이 많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전체 신청자의 15% 정도가 승인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은 정말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따라서 ▶예금 ▶자동차 ▶생활비 ▶봉급·연금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 ▶투자·노후 자금 ▶부동산 ▶가구·미술품·보석 ▶크레딧 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재융자를 받거나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탕감을 받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는 미래의 소득도 감안된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직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출한 세금 탕감 신청서를 기각한 바 있는데, 나중에라도 돈을 벌어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이 제한된 노인이나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경우 등은 국세청이 정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세금 탕감 신청은 국세청 양식 656과 433-A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신청비는 1백50달러로 지난해 11월부터 부과되고 있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납세자는 면제해 준다.
한편 USA투데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탕감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도 세금을 줄여 주겠다며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USA투데이는 연방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오퍼-인-컴프로미스’(offer-in-compromise)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밀린 세금이 많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전체 신청자의 15% 정도가 승인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은 정말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따라서 ▶예금 ▶자동차 ▶생활비 ▶봉급·연금 ▶생명보험의 현금 가치 ▶투자·노후 자금 ▶부동산 ▶가구·미술품·보석 ▶크레딧 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재융자를 받거나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탕감을 받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는 미래의 소득도 감안된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직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출한 세금 탕감 신청서를 기각한 바 있는데, 나중에라도 돈을 벌어 밀린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이 제한된 노인이나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경우 등은 국세청이 정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세금 탕감 신청은 국세청 양식 656과 433-A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신청비는 1백50달러로 지난해 11월부터 부과되고 있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납세자는 면제해 준다.
한편 USA투데이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탕감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도 세금을 줄여 주겠다며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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