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의 세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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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98회 작성일 10-05-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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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세법상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시니어 시티즌 (Senior Citizens)이라고 하여 특별 대우를 받게 되어있다.
(1) 유리한 세금공제
납세자 한 사람당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2007년 기준으로 3,400달러이고, 특별한 공제 항목이 없는 일반 납세자 누구나가 공제할 수 있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이 5,350달러이고 부부가 10,700달러이다.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합친 금액(싱글은 8,750달러, 부부는 17,500달러)을 면세점이라고 하고, 연간 총 수입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총소득이 면세점 이하라도 소득세 보고로 세금환불(Refund)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물론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이 면세점이 높아서, 싱글은 10,050달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때는 19,600달러,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일 때는 18,550달러이다. 시니어 시티즌의 면세점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의 납세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표준공제액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의 싱글은 표준공제액이 6,650달러로 65세미만 보다 1,300달러가 높다. 부부인 경우,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면 표준공제액이 11,750달러로 1,050달러 높고,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이면 표준공제액이 12,800달러로 2,100달러 높다.
(2) 노인에 대한 특별세금감면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기본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Schedule R 이라는 양식으로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특별세금감면이 해당되는 기본 소득은 싱글이 5,000달러,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이면 5,000달러, 부부 모두 65세일때는 7,500달러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연간 총소득이 면세점을 약간 넘더라도, 이 세금감면 혜택으로 소득세를 안 내게된다. 그러나 계산세액보다 이 세금감면액이 높아도 세금환불은 되지 않는다.
이 특별세금감면은 노인은 물론 불구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후총소득이 싱글이나 독신호주는 17,500달러, 부부합동 보고시 한 사람만 노인이거나 불구자이면 20,000달러, 부부합동 보고시 두 사람 모두 노인이거나 불구자면 25,000달러, 부부가 각자 개별 보고를 할 때는 12,500달러 이하여야 된다.
(3) 사회보장 수혜금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청으로 부터 매월 받는 사회보장 수혜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가구당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는 면세이고, 그 이상일 때는 수혜금의 일부가 과세대상이 된다.
사회보장 수혜금이 면세가 되는 수입의 수준은 개인이 25,000달러이고, 부부인 경우 32,000달러이다. 이 소득 수준은 (1)근로소득, (2)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 (3)면세 이자소득, (4) 50%의 사회보장 수혜금을 합친 금액이다.
(예1) 김은퇴씨는 독신으로 올해의 수입으로 파트타임 직장의 봉급 15,000달러, 이자 수입 3,000달러, 배당금 2,000달러, 사회보장 수혜금 8,000달러이다. 전체 수입은 28,000달러인데, 사회보장 수혜금 중 50%만 가산하면 24,0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25,000달러 보다 적으므로 사회보장 수혜금 8,000달러는 전액 면세이다.
(예2) P씨 부부의 올해 수입은 사회보장 혜택이 15,000달러, 이자와 배당수입이 20,000달러, 면세이자가 10,000달러이다. 이들 중 사회보장 혜택의 50%만 가산하면 전체 수입이 37,5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부부의 사회보장 수혜금이 면세가 되는 32,000달러 보다 5,500달러가 높다.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P씨 부부의 사회보장 수혜금 15,000달러 중에서 2,750달러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덕택에 2,750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없게 된다.
(4) 사회보장혜택의 수혜 연령
사회보장혜택은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사회보장청에 신청을 해야한다.
사회보장 연금 혜택은 출생년도에 따라 은퇴 연령이 다르다. 193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만 65세지만, 1년마다 2개월이 늘어나서 1943년부터 1954년 생은 만 66세가 은퇴 연령이다. 그 후부터 다시 1년마다 2개월이 늘어나서 1960년생 이후부터는 은퇴 연령이 67세가 된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출생년도 사회보장 은퇴 연령
1938년 이전 65세
1938년 65세 2개월
1939년 65세 4개월
1940년 65세 6개월
1941년 65세 8개월
1942년 65세 10개월
1943년 - 1954년 66세
1955년 66세 2개월
1956년 66세 4개월
1957년 66세 6개월
1958년 66세 8개월
1959년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 67세
각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사회보장혜택을 100% 받는 연령이 위와 같은데, 본인이 원하면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62세에 받는 조기(早期) 수혜금은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특정 퍼센트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1945년생이 62세에 조기 은퇴하면 66세에 은퇴하는 것 보다 수혜금이 25% 줄어든다.
한편 정해진 은퇴 연령이 되어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퇴를 미루면, 그 수혜금이 늘어난다. 연간 늘어나는 수혜금의 비율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37년생과 1938년생은 6.5%, 1939년생과 1940년생은 7%, 1941년생과 1942년생은 7.5%, 1943년생 이후는 8%씩 매년 늘어난다.
(5) 조기은퇴와 근로소득
법정 은퇴 연령 이전에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회보장 수혜금이 줄어든다.
2007년 기준으로 조기은퇴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12,960달러 이상이면, 그 초과액 2달러 마다 사회보장 수혜금이 1달러씩 줄어든다. 그리고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한 해는 연간 34,440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 3달러마다 사회보장혜택이 1달러씩 줄어든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조기은퇴에 따르는 수혜액 감소액과 소득세 증가분을 따져서, 조기은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소득수준과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파트 B를 위한 프리미엄(Premium: 보험료)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료는 사회보장 수혜자의 경우 월간 수혜금에서 직접 공제된다.
2007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은 2년전인 2005년도에 보고된 연간 소득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은퇴자는 그 기본금액이 월간 93달러 50센트이다. 이 기본금액은 2005년도 소득액이 독신 80,000달러 이하, 부부합동 160,000달러 이하 일 때 해당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월간 프리미엄도 올라가서 최고 161달러 40센트가 된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수가(酬價), 병원의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의 임상 검사 및 진단 서비스, 재택(在宅)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의료혜택이다.
(1) 유리한 세금공제
납세자 한 사람당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2007년 기준으로 3,400달러이고, 특별한 공제 항목이 없는 일반 납세자 누구나가 공제할 수 있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이 5,350달러이고 부부가 10,700달러이다.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합친 금액(싱글은 8,750달러, 부부는 17,500달러)을 면세점이라고 하고, 연간 총 수입이 면세점 이하이면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총소득이 면세점 이하라도 소득세 보고로 세금환불(Refund)을 받게 될 경우에는 물론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된다.)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이 면세점이 높아서, 싱글은 10,050달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일 때는 19,600달러,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일 때는 18,550달러이다. 시니어 시티즌의 면세점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의 납세자가 일반인보다 높은 표준공제액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의 싱글은 표준공제액이 6,650달러로 65세미만 보다 1,300달러가 높다. 부부인 경우,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면 표준공제액이 11,750달러로 1,050달러 높고, 두 사람 모두 65세 이상이면 표준공제액이 12,800달러로 2,100달러 높다.
(2) 노인에 대한 특별세금감면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기본 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Schedule R 이라는 양식으로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특별세금감면이 해당되는 기본 소득은 싱글이 5,000달러, 부부 중 한 사람이 65세이면 5,000달러, 부부 모두 65세일때는 7,500달러이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연간 총소득이 면세점을 약간 넘더라도, 이 세금감면 혜택으로 소득세를 안 내게된다. 그러나 계산세액보다 이 세금감면액이 높아도 세금환불은 되지 않는다.
이 특별세금감면은 노인은 물론 불구자에게도 해당되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후총소득이 싱글이나 독신호주는 17,500달러, 부부합동 보고시 한 사람만 노인이거나 불구자이면 20,000달러, 부부합동 보고시 두 사람 모두 노인이거나 불구자면 25,000달러, 부부가 각자 개별 보고를 할 때는 12,500달러 이하여야 된다.
(3) 사회보장 수혜금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청으로 부터 매월 받는 사회보장 수혜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가구당 수입이 어느 정도 이하일 때는 면세이고, 그 이상일 때는 수혜금의 일부가 과세대상이 된다.
사회보장 수혜금이 면세가 되는 수입의 수준은 개인이 25,000달러이고, 부부인 경우 32,000달러이다. 이 소득 수준은 (1)근로소득, (2)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 투자소득, (3)면세 이자소득, (4) 50%의 사회보장 수혜금을 합친 금액이다.
(예1) 김은퇴씨는 독신으로 올해의 수입으로 파트타임 직장의 봉급 15,000달러, 이자 수입 3,000달러, 배당금 2,000달러, 사회보장 수혜금 8,000달러이다. 전체 수입은 28,000달러인데, 사회보장 수혜금 중 50%만 가산하면 24,0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25,000달러 보다 적으므로 사회보장 수혜금 8,000달러는 전액 면세이다.
(예2) P씨 부부의 올해 수입은 사회보장 혜택이 15,000달러, 이자와 배당수입이 20,000달러, 면세이자가 10,000달러이다. 이들 중 사회보장 혜택의 50%만 가산하면 전체 수입이 37,5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부부의 사회보장 수혜금이 면세가 되는 32,000달러 보다 5,500달러가 높다.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P씨 부부의 사회보장 수혜금 15,000달러 중에서 2,750달러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덕택에 2,750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없게 된다.
(4) 사회보장혜택의 수혜 연령
사회보장혜택은 65세 이상이 되었다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사회보장청에 신청을 해야한다.
사회보장 연금 혜택은 출생년도에 따라 은퇴 연령이 다르다. 1938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만 65세지만, 1년마다 2개월이 늘어나서 1943년부터 1954년 생은 만 66세가 은퇴 연령이다. 그 후부터 다시 1년마다 2개월이 늘어나서 1960년생 이후부터는 은퇴 연령이 67세가 된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출생년도 사회보장 은퇴 연령
1938년 이전 65세
1938년 65세 2개월
1939년 65세 4개월
1940년 65세 6개월
1941년 65세 8개월
1942년 65세 10개월
1943년 - 1954년 66세
1955년 66세 2개월
1956년 66세 4개월
1957년 66세 6개월
1958년 66세 8개월
1959년 66세 10개월
1960년 이후 67세
각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사회보장혜택을 100% 받는 연령이 위와 같은데, 본인이 원하면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62세에 받는 조기(早期) 수혜금은 제 나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특정 퍼센트가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 1945년생이 62세에 조기 은퇴하면 66세에 은퇴하는 것 보다 수혜금이 25% 줄어든다.
한편 정해진 은퇴 연령이 되어도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은퇴를 미루면, 그 수혜금이 늘어난다. 연간 늘어나는 수혜금의 비율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37년생과 1938년생은 6.5%, 1939년생과 1940년생은 7%, 1941년생과 1942년생은 7.5%, 1943년생 이후는 8%씩 매년 늘어난다.
(5) 조기은퇴와 근로소득
법정 은퇴 연령 이전에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회보장 수혜금이 줄어든다.
2007년 기준으로 조기은퇴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12,960달러 이상이면, 그 초과액 2달러 마다 사회보장 수혜금이 1달러씩 줄어든다. 그리고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한 해는 연간 34,440달러를 초과하는 근로소득 3달러마다 사회보장혜택이 1달러씩 줄어든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조기은퇴에 따르는 수혜액 감소액과 소득세 증가분을 따져서, 조기은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소득수준과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파트 B를 위한 프리미엄(Premium: 보험료)을 매월 납부해야 한다. 이 보험료는 사회보장 수혜자의 경우 월간 수혜금에서 직접 공제된다.
2007년 기준으로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은 2년전인 2005년도에 보고된 연간 소득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은퇴자는 그 기본금액이 월간 93달러 50센트이다. 이 기본금액은 2005년도 소득액이 독신 80,000달러 이하, 부부합동 160,000달러 이하 일 때 해당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월간 프리미엄도 올라가서 최고 161달러 40센트가 된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수가(酬價), 병원의 외래환자 서비스, 외래환자의 임상 검사 및 진단 서비스, 재택(在宅)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장비에 대한 의료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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