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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 실수 피하는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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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10-05-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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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의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File전에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직장으로부터 월급명세서 W-2들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각각의 W-2에서 Copy B부분을 절단하여 Form 1040의 첫 페이지 왼쪽 중간에 위치한 Attach form이라고 써있는 곳에 스테이플하셔야 합니다. W-2이외에 다른 소득으로부터 연방정부에 원천징수한(Federal income tax withheld)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스테이플해야 합니다. 즉, 1009-R의 4번란에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것은 미리 연방정부에 세금을 냈다는(withheld) 것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두 페이지로 구성된 개인세금보고서이외에 필요한 양식(forms)과 스케쥴(schedules)들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연방정부와 해당 주정부의 주소지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일정한 우표를 붙여 메일하시기 바랍니다.

4)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수표(check)나 머니오더를 사용하여 payable to “United States treasury”라 적으시고 이름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세금보고서양식(form), 세금년도 2008들을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5) 리펀드를 direct deposit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납세자의 금융기관의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들을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모든양식과 세금보고서의 복사분을 반드시 안정한 장소에다 최소한 4년간 잘 보관하시고 또한 세금보고작성을 위해 사용했던 모든 원천 자료들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점검사항들을 숙지하시고 회계사사무실에 세금보고 작성을 의뢰했어도 메일을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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