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 실수 피하는 방법<1> > 세금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줄이기


 

개인세금보고 실수 피하는 방법<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10-05-19 20:09

본문

세금보고서상의 실수는 리펀드가 늦게 오거나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letter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정확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범할수 있는 실수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1) 세금보고서상의 납세자와 모든 부양가족들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소셜카드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2) 현재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주지 표기는 정확한 아파트 번호까지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3) 2008년 12월 31일 현재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Child tax credit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서 첫 페이지의 Exemption칸의 네번째 칼럼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4) 세금보고서상의 신분 즉 5가지 Filing status(독신 Single, 부부합동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개별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 Head of household, 부양가족이 있는 미망인 Qualifying widow)중 반드시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5) 소득(income), 공제(deductions), 크레딧(credit)들이 각각의 해당라인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이너스 숫자를 기입해야 한다면 괄호(bracket)를 사용해야 합니다.

6)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하는 경우 개정세법에 의해 2008년 납부한 부동산세(Real estate tax)중 $1,000를 더한 $11,900까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독신인 경우 $500를 더한 $5,950를 표준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기준 65세이상인지 장님(blind)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65세기준은 1944년 1월 2일이전에 태어난 경우가 해당됩니다.

7) Form 1040의 두번째 페이지 하단에 있는 Sign Here란에 반드시 싸인과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부부합동보고하는 경우는 부부 둘다 반드시 싸이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