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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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56회 작성일 10-05-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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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플랜이 대학교육비만을 위한 장기성 저축예금이라 한다면 교육저축예금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하Coverdell ESA)은 대학교육비는 물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K~12G)의 모든 교육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성 저축예금이다.
미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이 구좌를 오픈할 수 있으며 오픈 당시에 수혜자 즉 자녀및 손자들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529플랜과 같이Coverdell ESA도 저축이자소득은 연방정부차원에선 면세이나 지방정부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Coverdell ESA를 오픈한 후 일년동안 예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한 자녀당 2천불로 세법은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개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하여 구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그 손주의 다른Coverdell ESA에 얼마가 입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년총입금액이 2천불이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저축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의 세법상 소득이 11만불을 초과한다면 손주를 위하여 저축하지 못한다.
529플랜과 같이 Coverdell ESA도 하나의 구좌에서 다른구좌로의 이전이 자유롭고 수혜자를 구좌의 이전없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구좌의 이전시 필요한 조건은 529플랜의 그것과 같으며 가족구성원의 범위 또한 같다.
Coverdell ESA의 수혜자인 자녀는 언제든지 인출하여 자신의 교육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인출금액은 전액 면세되며 그 자녀가 30세가 된 후 30일이내에 모든 저축금액은 인출되어야 한다.매년 은행으로부터 Form 1099-Q를 받게 되는데 소득세 보고시 이것을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적절한 세금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만약 자녀가Coverdell ESA와 529 플랜 두곳에서 받은 인출금액이 실질 교육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부분은 면세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세와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학자금 저축뿐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효과의 장점에 반해 조건에 맞지않게 사용되어진다면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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