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며 받은 월급, 미국에 세금보고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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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2-12-1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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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캘리포니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2012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받은 월급은 세금보고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답= 미국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세금보고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모두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소득의 얼마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거나 또는 해외에 낸 세금만큼 크레딧을 주는 등의 형태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 임금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세금보고시 과세소득에서 해외소득의 일정부분을 차감하는 일종의 세금혜택을 말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세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2012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에서 9만 5100달러까지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무를 위한 생활 근거지(Tax Home)가 외국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해외에서 노동을 통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음의 세가지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납세자라야 합니다. (1) 지난 한해동안 계속해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 (2) 미국과 과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지난 한해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에 거주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영주권자) (3) 외국에 333일 이상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영주권자)
위의 텍스홈(Tax Home)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출퇴근을 하면서 사는 집을 말합니다.(해석의 여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3번의 경우도 영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담당회계사와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설명은 연방정부의 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캘리포니아는 이 연방정부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때 이 납세자가족은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이 경우 연방정부세금보고서에 차감받은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서에는 과세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권 공인 회계사
▶답= 미국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세금보고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모두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소득의 얼마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거나 또는 해외에 낸 세금만큼 크레딧을 주는 등의 형태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 임금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세금보고시 과세소득에서 해외소득의 일정부분을 차감하는 일종의 세금혜택을 말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세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격이 되는 납세자는 2012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에서 9만 5100달러까지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무를 위한 생활 근거지(Tax Home)가 외국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이 해외에서 노동을 통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음의 세가지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납세자라야 합니다. (1) 지난 한해동안 계속해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 (2) 미국과 과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지난 한해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에 거주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영주권자) (3) 외국에 333일 이상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에 거주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영주권자)
위의 텍스홈(Tax Home)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출퇴근을 하면서 사는 집을 말합니다.(해석의 여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많을 수 있는 부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3번의 경우도 영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담당회계사와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설명은 연방정부의 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캘리포니아는 이 연방정부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때 이 납세자가족은 캘리포니아 주민이고 이 경우 연방정부세금보고서에 차감받은 금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서에는 과세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권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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