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로부터 세무 감사 받을 케이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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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227회 작성일 12-02-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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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공제를 요구할 때 문제이다. ‘투자 비용’ 혹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를 신청할 때 어느 것이 더 나을까. 보통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비용 공제는 스케쥴 A에 따라 공제가 이뤄진다. 이른바 잡무 항목 공제라는 것이다. 이 공제는 제한 사항이 많다. 먼저 소득의 2%를 넘어서는 수준의 투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만 달러이고, 투자 비용이 7000달러라면, 소득의 2%는 6000달러이므로 초과비용 1000달러(7000-6000=1000)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신이 ‘얼터너티브 미니멈 택스’ 신고자에 해당된다면 그나마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이 항목의 공제는 IRS가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경향이 있다. 결국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례 2: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낼 것을 다 냈다고 생각하고, 세무 감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예컨대 스케쥴 C에 따라 손실을 보고하는데, 이는 IRS가 보통 면밀히 들여다보는 대목이다. 개인적인 손실을 비즈니스와 연계시켜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IRS의 눈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 2: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낼 것을 다 냈다고 생각하고, 세무 감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예컨대 스케쥴 C에 따라 손실을 보고하는데, 이는 IRS가 보통 면밀히 들여다보는 대목이다. 개인적인 손실을 비즈니스와 연계시켜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IRS의 눈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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