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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2-02-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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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금보고는 벌이가 많든 적든, 미국에 사는 성인들 대부분에게 사실상 의무사항이다. 세금보고는 또 학자금 융자나 소셜 시큐리티 수혜 등 재정적 핵심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금보고를 허술히 했다가는 자녀의 학자금 혜택이나 사업 때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이다.

세금보고는 당사자 개인이 직접 하거나 혹은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맡긴다면, 세금 보고에 능통한 사람을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세금 보고와 함께 제대로 세금을 환불 받기 위해서는 세금 보고 업무에 정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혹 세금보고 전문가를 잘못 골라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가 세금보고를 대행한다 해도 법적으로 세금보고의 최종 책임자는 세금보고 당사자이다. 그래서 전문가가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했다 해도, 수 차례에 걸쳐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 항목들을 빈칸으로 남겨진 채로 세금보고 서류 양식에 사인을 먼저 덜컥한 뒤에 세금보고 대행 전문가에게 양식을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꼭 피해야 할 일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직접 보고하는 것도 좋다. 과거에는 개인보고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세무의 발달로 개인보고가 굉장히 쉬워졌다. 특히 조정 연간 소득이 2011년 1월 기준으로 5만8000달러 이하인 사람은 아주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보고자 가운데 약 70%가 연간 소득으로 5만8000달러 이하를 신고한다. 이런 사람들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rs.gov)를 찾아 들어간 뒤, ‘freefile’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유용한 관련 정보들을 다수 얻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무료보고 양식, 즉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십 수개 업체의 리스트들이 나열돼 있다. 이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다. 이른바 전자 세금보고(e-file)로 불리는 이 방식은 세금보고 사실이 명확하게 남을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직접 보고하든, 전문가에게 대행하도록 하든 세금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성이다. 정확하게 보고해야 후일 문제가 생기지 않을뿐더러, 환급 받을 돈이 있다면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또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W-2폼이나 1099s 등의 핵심 서류를 챙겨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금, 주택 모기지, 리턴 수표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관련 서류만 잘 챙긴다면 세금보고는 이미 절반쯤은 성공적으로 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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