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즈 텍스의 감사(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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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557회 작성일 11-07-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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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세일즈 텍스 감사(audit)에 대해 알아보자. 상당수의 비즈니스 업주들은 세일즈 텍스를 ‘줄여서’ 보고를 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장에 감사관이 나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쉽게 적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게를 매도할 때 발생한다. 비즈니스를 팔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을 ‘인질’로 잡아놓는다. 셀러가 이 돈을 찾아가려면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받은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에스크로 지시서(escrow instruction)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게 판매 가격이 적혀 있다. 장비에 관한 세일즈 텍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문제는 권리금 액수다.
예를 들어 월5만달러 매상인 식당을 1만달러로 보고를 했다 치자. 이런 가게를 35만달러에 팔았다면 관계 당국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관이 나온다.
문제는 가게를 매도할 때 발생한다. 비즈니스를 팔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일정 금액을 ‘인질’로 잡아놓는다. 셀러가 이 돈을 찾아가려면 조세형평국으로부터 받은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가 있어야 한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에스크로 지시서(escrow instruction)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게 판매 가격이 적혀 있다. 장비에 관한 세일즈 텍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문제는 권리금 액수다.
예를 들어 월5만달러 매상인 식당을 1만달러로 보고를 했다 치자. 이런 가게를 35만달러에 팔았다면 관계 당국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관이 나온다.
업종 가운데에는 식당을 가장 엄격하게 다룬다. 모든 아이템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또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같은 업종에는 세금이 붙는 아이템과 세금이 없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장난’치기가 수월한 업종이다.
또 자동차 정비 공장인 경우 부품에는 세금이 붙지만 인건비는 노 텍스이기 때문에 부품 비용을 인건비로 바꾸기도 한다.
모텔인 경우 한달 이상 장기 투숙객에게는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파트 렌트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 업소는 장기 투숙자라고 해도 한달로 카운트하지 않고 28일로 고정시키는데, 이는 고객으로부터 일단 세일즈 텍스를 받아놓겠다는 것이다.
세일즈 텍스 감사에 안걸리려고 일부 셀러들은 에스크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줄이고 아예 안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에스크로 절차를 건너뛰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비즈니스 업주들이 세금에 대해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완벽하게 자유스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일즈 텍스는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이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일즈 텍스를 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자신의 수입을 보고하는 인컴택스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인컴 텍스를 줄여서 보고한다면 자신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지만,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일즈 텍스를 속이면 ‘죄’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세금에 과태료까지 부과받는다.
또 자동차 정비 공장인 경우 부품에는 세금이 붙지만 인건비는 노 텍스이기 때문에 부품 비용을 인건비로 바꾸기도 한다.
모텔인 경우 한달 이상 장기 투숙객에게는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파트 렌트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 업소는 장기 투숙자라고 해도 한달로 카운트하지 않고 28일로 고정시키는데, 이는 고객으로부터 일단 세일즈 텍스를 받아놓겠다는 것이다.
세일즈 텍스 감사에 안걸리려고 일부 셀러들은 에스크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의 액수를 줄이고 아예 안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에스크로 절차를 건너뛰는 편법을 쓰기도 한다.
비즈니스 업주들이 세금에 대해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완벽하게 자유스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세일즈 텍스는 트러스트 펀드(trust fund)이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일즈 텍스를 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정부에 내는 돈이다. 자신의 수입을 보고하는 인컴택스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인컴 텍스를 줄여서 보고한다면 자신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지만,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세일즈 텍스를 속이면 ‘죄’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세금에 과태료까지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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