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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회계연도 IRS세무조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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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11-05-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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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데는 국민들이 내는 택스 즉 세금을 절대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챙기는 막강한 권한의 국세청 즉 IRS로부터 어떤 형태던 연락을 받는 것을 환영하는 납세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승 사자보다IRS가 더무섭다’ 혹은 ‘IRS는 세금 않낸 사람의 무덤까지도 따라간다’등과 같이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말들이 납세자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다.

최근에 IRS는 2008회계연도중 개인, 회사 및 비영리 단체등을 대상으로 집행한 세무 조사(Tax Audit)의  구체적인 통계자료(IRS DATA BOOK 2008)를 내 놓았다. 따라서 이 자료에서 참고될만한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을 살펴 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기보다는 가급적 납세자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세무 조사를 받았는가에 대한 흐름을 주로 읽을것이며 개인인 경우 과세 소득 $200,000이하에 국한하기로 한다.
        
● 언드 인컴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의 수령이 세무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언드 인컴 크레딧이란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이 $1에서 약 $40,000사이에 있으며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서 예를 들어 2008년 세금 보고에서는 최고 $ 4,824까지 책정되어 있으며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경우 전액 수령이 가능한 고단백 크레딧이다. 그러다보니 자격이 되지않는 사람이 일부러 혹은 실수로 타는 경우가 빈번하여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비즈니스를 하던 하지 않았던 관계 없이 통틀어서 볼 때 일년 과세 소득이 $25,000이하인 경우는 1000명에 20명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1000명이 세금보고를 했다면 약 20명 IRS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만약 과세소득이 $25,000이상이면서 언드 인컴 크레딧 혜택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1000명에 35명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Sch. C), 임대업(Sch. E) 혹은 농업(Sch. F)등을 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소득 20만 이하)로서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지 않은 경우에 1000명의 세금 보고자들 중 약 4명이 세무 조사를 받은 것에 비교하면 언드 인컴 크레딧을 수령한 납세자의 경우 5배에서9배 높은 세무 조사 가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언드 인컴 크레딧 수령을 주저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제 불황기에 정부에서도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에게 빠짐없이 수령하여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크레딧을 신청할 때 자신이 법적으로 수령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 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이민법상 일할 자격이 없을 경우 언드 인컴 크레딧을 받을 수 없고, 미국 도착 첫해에는 비록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자.
      
●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로서 집을 임대 주고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개인들중에서 집을 임대주는 경우가 임대주지 않은 경우보다 약 3배정도 세무조사를 더 받았다. 이는 비즈니스 혹은 임대 활동이 있었을 경우IRS가 더욱 많은 관심과 조사를 한다는 일반적인 추세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를 주고 있음에 대하여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원래 비즈니스와 임대를 모두 하지않는 개인의 경우 세무 조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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