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회계연도 IRS세무조사 (III) > 세금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줄이기


 

2008 회계연도 IRS세무조사 (III)

페이지 정보

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11-05-01 00:40

본문

조정된 과세 소득 20만불($200,000)이하의 그룹을 대상으로 봤을때 영업 손실등으로 인하여 개인 세금 보고서상의 소득이 마이너스(-)로 보고되는 경우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IRS세무조사를 2008 회계연도중 3배가까이 더 받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손해 즉 마이너스(-)소득이 보고되는 경우 IRS에서 특별히 주시하는 빨간 딱지(Red Flag)현상의 전형적인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 개인 납세자들로서 조정된 과세 소득이 20만불($200,000)이상의 그룹인 경우 그 이하인 경우와 비교해 볼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 소득층에 들어갈수록 세무 조사의 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연 소득 20만불에서 50만불까지의 그룹에 대해서는 1000개의 세금 보고서당 약 19.2개를 조사하였다. 소득이 더 올라갈수록 세무 조사를 받는 빈도가 훨씬 높아지는데 50만불이상 100만불까지의 소득자에게는
1000개의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 약 30개를 조사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100만불이상의 초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1000개의 세금 보고서당 소득 분포에 따라  약 40개에서 98개를 세무 조사를 했는데 연 소득 5만불에서 10만불까지의 그룹에 대해서 1000개당  약 6.9개의 보고서를 조사했던것에 비하면 그 차이를 쉽게 느낄수 있겠다.
연초부터 IRS에서는 20만불이상의 고 소득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설상 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도전적인 작품인 ‘의료 보험 개혁’에 따라 발생될 추가 비용의 절반을 고 소득층의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으니 소득이 높은 경우 이래 저래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다.
의료 보험 개혁에 따른 세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준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지난 선거때 공약과 여러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면 아마도 연 소득 20만불($200,000)이상 혹은 25만불($250,000)이상의 그룹에서 의보 개혁에 따른 세금 인상의 짐을 떠 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IRS가 세무 조사를 하면 일년에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리는지 알아보자. 2008회계연도의 경우 개인, 회사, 상속, 종업원세등등 미국의 세제상 대상이 되는 모든 경우를 합해보았을때 연간 약 434억불에 달하는 누락 세금을 세무조사를 통하여 찾아내었다.
재미있는 것은 조사를 통하여 환불(Refunds)을 받는 경우인데 앞서 말한 모든 경우를 합해 보았을때 약 98억불을 돌려줬거나 줄것으로 나타난다.      

● 회사 세금 보고서(Sub Chapter S)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한인 동포사회에서 누가 주식회사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십중 일곱 혹은 여덟은 S 형태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인기있는 사업 형태이다.  
전체 미국사회에서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  S 형태 주식회사는 2007년 접수된 보고서 숫자가 410만건에 달했는데 참고로 2006년도에 약 370만건 그리고 2005년도에 약 310만건이 접수된 보고서 숫자이다.
세무조사는 1000건당 약 4건의 세금 보고서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개인 세금 보고서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비교적 낮은 세무조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