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최저 세금 (Alternative Minimum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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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826회 작성일 10-08-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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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법”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번 총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과 조금 다르다. 총수입에서 기본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빼고 또 인적 공제(1인당 3200불) 한 다음에 남은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기본 공제는 부부가 합동으로 보고할시 10,000불, 싱글인 경우 5000불을 공제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의 대상은 집페이먼트 중 이자 부분, 재산세, 병원비, 교회와 같은 자선단체에 납부한 기부금들이 있다.
이밖에도 기타 항목별 공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총수입(AGI)의 2%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1.종업원이 직장 업무를 개인돈으로 지불한 비용, 직업 소개소 비용, 직업을 찾기 위해 쓴 교통비 및 숙박비 직장업무를 위해서 구입한 서적,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출장비, 직장 유니폼 구입비 등
2.세금 보고서 비용: 개인이 소득세 보고를 위해 CPA나 기타 전문인에게 지불한 금액
3.개인투자 관련 비용 기타 항목별 공제 중에 “총소득의 2%이상 되는 금액”이란 단서에 영향을 받지않는 항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도박으로 잃은 손실액이다.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은 도박으로 얻은 총 수입까지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슬랏 머신으로 5000불의 수입을 올렸다면 실제로 5000불의 수입을 얻기위해 10,000불이 소요됐다고 해도 공제 가능한 최고 손실액은 5000불이다.
위의 모든 비용은 스케줄 A를 작성하여 공제 하는데 모든 금액의 총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할시 항목별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집의 가치가 많이 나가면 자연히 공제할 수 있고 몰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이 커지기 때문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연방 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연방 국회 의원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백만장자 반열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자들에게 불리한 법을 제정할 확률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세법”이라는 세간의 불평을 의식한 듯 일부 항목별 공제를 많이 신청한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안 최저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 라는 것이다. 원래 이 법은 항목별 공제를 너무 많이 하여 수입은 많은데도 세금은 조금 밖에 부담하지 않는 일부 부자 계층을 겨냥하여 만들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보통 세금(Regular Tax) 시스템이고, 대안 최저 세금(AMT)은 항목별 공제가 가능했던 많은 공제를 “공제가 안됐다고 가정”을 하고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항목들은 세금, 병원비, 기타 항목별 공제 대상, 투자 이자, MACRS 방식에 의한 감가 상각비, 작년도의 손실액 등이 있다. 보통세금(Regular Tax System)시스템의 세율은 10%부터 시작하지만 대안 최저 세금(AMT) 세율은 175,000불까지는 26% 그 이상이 되면 28%로 적용이 된다. AMT도 면세 금액이 있는데 2005년까지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58,000불까지는 AM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은 만료가 2005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부부 합동 보고시 AMT 면세범위가 45,000불로 환원된다. 따라서 현행법 상으로 2006년 세금 보고를 할 때는 AMT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들이 많아 질것이다. 즉 똑같은 수입을 벌어도 AMT의 영향으로 2005년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일반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방소득세는 2가지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보통세금 (Regular Tax)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AMT라는 시스템인데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한 다음 많은 쪽을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타 항목별 공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총수입(AGI)의 2%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1.종업원이 직장 업무를 개인돈으로 지불한 비용, 직업 소개소 비용, 직업을 찾기 위해 쓴 교통비 및 숙박비 직장업무를 위해서 구입한 서적,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은 출장비, 직장 유니폼 구입비 등
2.세금 보고서 비용: 개인이 소득세 보고를 위해 CPA나 기타 전문인에게 지불한 금액
3.개인투자 관련 비용 기타 항목별 공제 중에 “총소득의 2%이상 되는 금액”이란 단서에 영향을 받지않는 항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도박으로 잃은 손실액이다. 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은 도박으로 얻은 총 수입까지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슬랏 머신으로 5000불의 수입을 올렸다면 실제로 5000불의 수입을 얻기위해 10,000불이 소요됐다고 해도 공제 가능한 최고 손실액은 5000불이다.
위의 모든 비용은 스케줄 A를 작성하여 공제 하는데 모든 금액의 총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할시 항목별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집의 가치가 많이 나가면 자연히 공제할 수 있고 몰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이 커지기 때문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연방 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미연방 국회 의원들인데 이들 대부분이 백만장자 반열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자들에게 불리한 법을 제정할 확률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세법”이라는 세간의 불평을 의식한 듯 일부 항목별 공제를 많이 신청한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안 최저 세금(Alternative Minimum Tax) 라는 것이다. 원래 이 법은 항목별 공제를 너무 많이 하여 수입은 많은데도 세금은 조금 밖에 부담하지 않는 일부 부자 계층을 겨냥하여 만들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보통 세금(Regular Tax) 시스템이고, 대안 최저 세금(AMT)은 항목별 공제가 가능했던 많은 공제를 “공제가 안됐다고 가정”을 하고 세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항목들은 세금, 병원비, 기타 항목별 공제 대상, 투자 이자, MACRS 방식에 의한 감가 상각비, 작년도의 손실액 등이 있다. 보통세금(Regular Tax System)시스템의 세율은 10%부터 시작하지만 대안 최저 세금(AMT) 세율은 175,000불까지는 26% 그 이상이 되면 28%로 적용이 된다. AMT도 면세 금액이 있는데 2005년까지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58,000불까지는 AM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은 만료가 2005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부부 합동 보고시 AMT 면세범위가 45,000불로 환원된다. 따라서 현행법 상으로 2006년 세금 보고를 할 때는 AMT의 적용을 받는 일반인들이 많아 질것이다. 즉 똑같은 수입을 벌어도 AMT의 영향으로 2005년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일반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방소득세는 2가지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보통세금 (Regular Tax)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AMT라는 시스템인데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한 다음 많은 쪽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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