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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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015회 작성일 10-08-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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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 표준액(taxable income)을 줄여두는 항목을 세금공제(deduction)라고 하고 과세 표준액에 의해 정해진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세금 감면(tax credit)이라 한다.
따라서 세금공제(tax deduction)보다는 세금감면(tax credit)이 훨씬 실용적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데 효과적이다.
세금감면(tax credit)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은 세금만 줄여줄 뿐 지불할 세금이 없으면 그만인 것들이 많은데 걔 중에는 세금을 줄여줄 뿐 아니라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환불(refund)을 해주는 세금감면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대 한 세금 감면인데 이를 근로소득 세금감면(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 세금 감면(EITC) ’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금감면’
1달러 이상, 두 명의 자녀가 같이 살 경 우, 38,348달러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근로소득은 월급, 커미션, 자영업의 영업 이익(self-employed income) 등으로 제한하고 이자, 주식배당금, 렌탈인컴 등과 같은 피동적(passive income) 수입의 합계가 $2,800 달러를 초 과해서는 안된다.
2. 자녀가 없는 경우, 납세자의 나이가 25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한다.
3. 자녀의 나이가 19 세 미만이거나 자녀가 학생인 경우 24세 미만이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학생인 경우 1년에 최소한 5개월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6개월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한다. (학교 때문에 자녀가 타지방에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
4.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5. 결혼한 납세자는 반드시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ed jointly)를 해야 한다.
6. 스케줄 EIC를 제출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의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금감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만 가족 중 한 명이라도 IRS에서 발행하는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입한다면 IRS는 모두의 근로소득 감면(EITC)를 금 지하고 있는 추세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데도 사회보장 번호를 가족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 다. 9-11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합법적인 비자 없이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식으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는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EITC 세금 감면에서 제외된다.
많은 일반인들과 심지어는 몇몇 세금 대행 기관들도 많이 혼동하는 것이 사회 보장국에서 발행된 사회 보장 번호만 있으면 EITC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IRS는 근로소 득을 번 납세자가 반드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EITC 세금감면을 허락한다.
예를 들어 사 회보장번호 카드에 “Not Authorized for Employment” 라고 씌어져 있다면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여 영업 수입이 있다고 해도 EIC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사회보장번호를 가족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보고시 EITC 세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IRS는 친절하게도 EITC 세금감면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올 수 있다. 만약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데도 실수로 세 금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같이 동봉된 EIC 스케줄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얼마되지 않아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십중팔구는 EIC세금 감면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
가장 많은 내용이 EIC 세금감면을 신청했는데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가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기입된 것과 틀리다는 통지서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복사하여 보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IRS와의 문제점들이 의외로 전화 1통이나 편지 1장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들도 많다.
EITC의 세금 감면 금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그 차액을 세금 환불의 형식으로 납세자에게 지불토록 되 어있는데 바로 이점 때문에 한 푼의 EITC라도 더 받을려고 적법하지 않는 방법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EITC 신청이 허위로 밝혀지면 단순한 부주위의 경우 2년, 사기로 밝혀질 때는 10년 동안을 EITC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자.
따라서 세금공제(tax deduction)보다는 세금감면(tax credit)이 훨씬 실용적이고 세금을 적게 내는데 효과적이다.
세금감면(tax credit)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은 세금만 줄여줄 뿐 지불할 세금이 없으면 그만인 것들이 많은데 걔 중에는 세금을 줄여줄 뿐 아니라 세금을 낼 것이 없으면 환불(refund)을 해주는 세금감면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에 대 한 세금 감면인데 이를 근로소득 세금감면(Earned Income Tax Credit)이라 한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 세금 감면(EITC) ’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금감면’
1달러 이상, 두 명의 자녀가 같이 살 경 우, 38,348달러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근로소득은 월급, 커미션, 자영업의 영업 이익(self-employed income) 등으로 제한하고 이자, 주식배당금, 렌탈인컴 등과 같은 피동적(passive income) 수입의 합계가 $2,800 달러를 초 과해서는 안된다.
2. 자녀가 없는 경우, 납세자의 나이가 25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한다.
3. 자녀의 나이가 19 세 미만이거나 자녀가 학생인 경우 24세 미만이여야 한다. 부양가족이 학생인 경우 1년에 최소한 5개월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6개월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한다. (학교 때문에 자녀가 타지방에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
4. 납세자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5. 결혼한 납세자는 반드시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ed jointly)를 해야 한다.
6. 스케줄 EIC를 제출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의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금감면’
가족 모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만 가족 중 한 명이라도 IRS에서 발행하는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입한다면 IRS는 모두의 근로소득 감면(EITC)를 금 지하고 있는 추세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 데도 사회보장 번호를 가족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 다. 9-11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합법적인 비자 없이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식으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발행하는 번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EITC 세금 감면에서 제외된다.
많은 일반인들과 심지어는 몇몇 세금 대행 기관들도 많이 혼동하는 것이 사회 보장국에서 발행된 사회 보장 번호만 있으면 EITC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IRS는 근로소 득을 번 납세자가 반드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EITC 세금감면을 허락한다.
예를 들어 사 회보장번호 카드에 “Not Authorized for Employment” 라고 씌어져 있다면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여 영업 수입이 있다고 해도 EIC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사회보장번호를 가족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보고시 EITC 세금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IRS는 친절하게도 EITC 세금감면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올 수 있다. 만약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인데도 실수로 세 금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같이 동봉된 EIC 스케줄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사회보장번호를 소지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된다.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얼마되지 않아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십중팔구는 EIC세금 감면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
가장 많은 내용이 EIC 세금감면을 신청했는데 배우자나 부양 가족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가 사회 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기입된 것과 틀리다는 통지서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사회보장번호 카드를 복사하여 보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많은 분들의 오해와는 달리 IRS와의 문제점들이 의외로 전화 1통이나 편지 1장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들도 많다.
EITC의 세금 감면 금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연방정부에서는 그 차액을 세금 환불의 형식으로 납세자에게 지불토록 되 어있는데 바로 이점 때문에 한 푼의 EITC라도 더 받을려고 적법하지 않는 방법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EITC 신청이 허위로 밝혀지면 단순한 부주위의 경우 2년, 사기로 밝혀질 때는 10년 동안을 EITC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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