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_2009년 개정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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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896회 작성일 10-05-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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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개정 세법
최근 상원 및 하원의 의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2월 17일 정식 발효된 2009년 경제회복 법안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Tax Act of 2009)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소비진작, 고용창출, 기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친환경 실천 및 에너지 관련 항목등 여러분야에 대한 세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에서 개인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 (Making Work Pay Credit) 근로소득의 6.2% 까지 $400 또는 $800 (부부공동 보고시)의 세금을 절감해 준다. 단, 소득이 $75,000 또는 $150,000 (부부공동 보고시)를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분의 2%를 제외한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식 1040NR을 사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세법상의 비거주자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9년과 2010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공제 (First-Time Homebuyer Tax Credit) 2008년에 만들어졌던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은 2008년 4월9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가격의 10%까지 $7,500의 세금을 공제해 주지만, 대신 향후 15년 또는 주택 매각시점까지 혜택받았던 금액을 되갚아야 했다. 이로인해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엔 약한 법안이었다.
이번 새로 개정된 세법은 공제금액을 $8,000로 늘리고 향후 상환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2009년 1월1일 부터 2009년 11월 30일 까지 주택을 구입(클로징 기준) 하여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8,000 미만일 경우는 차액을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정의는 주택구입전 최근 3년동안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소득이 $75,000 또는 $150,000 (부부공동 보고시)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금공제액이 줄어든다.
새차 구입시 세일즈택스 세액공제 2009년 2월 17일 이후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금액의 $49,500 까지의 세일즈택스 금액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이 $125,000 또는 $250,000 (부부공동 보고시)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금액이 제한된다. 해당되는 차량은 국내 및 국외에서 생산된 승용차, SUV, 소형트럭, 모터사이클 등이고, 리스계약시 지불한 세일즈택스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교육비 공제혜택 (American Opportunity Education Credit) 기존에 있던 HOPE 교육비 공제법안에서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세금공제액은 처음 $2,000 까지는 100%, 그 다음 $2,000은 25%로 합계 $2,500 까지이다. 소득이 $80,000 또는 $160,000 (부부공동 보고시)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금액이 제한된다.
실업수당 공제 (Unemployment Compensation) 기존에는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 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2009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2,400 까지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에 포함된다.
소규모 비즈니스 납세자의 예납세율 인하 (Small Business Estimated Tax Rates) 소규모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2009년에 한해 분기별 예납시 전년도 납부세액의 100%가 아닌 90% 까지만 납부해도 되도록 허용하였다. 이 경우 전년도 소득의 50% 이상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하였고, 납세자의 조정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이 $500,000 미만 이어야 한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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