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_2005년도 개인세금보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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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034회 작성일 10-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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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인세금보고 준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직장에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초에 준비하여야 할 것 중의 하나가 개인세금보고(Form 1040) 관련 준비이기에, 2005년도 세금보고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보고는 무엇보다도 납세자가 해당 정보 및 자료를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미리 제공하셔야 세금보고서 작성시 오류 없이 적법한 비용처리로 납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세금보고서의 신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나, 금년 4월15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4월17일 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우편 송부의 경우, 우체국 소인이 늦어도4월17일로 찍혀야 함). 개인세금보고 작성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2006년1월말 까지 고용주로 부터 2005년도 급여명세서(Form W-2)를 받게 됩니다. 만약 2005년 중에 직장을 옮겼을 경우에는 전 직장으로 부터도 W-2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고용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인 경우에는 년간 지불금명세서(Form 1099-MISC)를 받게 됩니다. W-2를 받을지 또는 1099-MISC를 받을지 여부는 고용계약 시 결정되므로 의문이 있으시면 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년간 수입 및 지불명세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구좌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수입명세서(1099-INT)를, 집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 및 재산세 납부내역서(Form 1098)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재산세를 융자은행이 아니고 타운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타운에서 받은 재산세 납부명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로 부터 학자금융자 이자명세서(1098-E) 및 학비명세서(1098-T)를 받으셔야 학자금 비용공제나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째, 주정부로 부터 소득세 또는 재산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명세서(1099-G)를 받게 되므로 우편물을 잘 구분하여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5년 중에 주택을 매각 또는 구입한 경우에는 Closing statement 및 매매비용 지불증빙을 준비하셔야 비용공제 가능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값 상승으로 면세한도 이상의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매각자산 구입시의 Closing statement를 미리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표로 헌금을 하신 경우가 아니면 교회로 부터 헌금명세서를 받으셔야 비용공제가 됩니다. 현금으로 헌금을 하시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으시려면 헌금봉투에 본인이름을 꼭 적어야 합니다.
일곱째, 맞벌이부부로 어린 자녀를 Day Care Center에 맡기는 경우는 동 기관으로 부터 납세자번호를 받으셔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보험에서 보전이 되지 않은 재해손실, 도난 및 의료비용도 기준초과 금액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일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 금전거래로 인한 손실 즉, 채권회수가 안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된 경우에도 년 3000불 까지 비용공제가 되므로 해당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 : 박강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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