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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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10-05-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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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약자로 IRA)에는 그 불입금이 세금공제(Tax Deduction)되는 것이 있고, 세금공제가 안 되는 것도 있다.
소득공제가 되는 일반인의 개인은퇴계좌를 영어로 Tax Deductible IRA라고 하고, 고소득층의 직장 펜션 소유자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키오 플랜, SEP 등) 소유자의 IRA는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Nondeductible IRA라고 한다.
⃟ 라스 IRA
세금공제의 유무로 구별되는 두가지 종류의 IRA 이외에 1998년부터 새로운 종류의 IRA가 연방소득세법에 의해서 생겨났다. 「1997년 개정세법」에 의해서 1998년부터 개설이 가능한 신종 IRA는 라스 아이 알 에이(Roth IRA)로 불리워진다.
라스 IRA는 불입할 때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내지 않는 Nondeductible Tax-free IRA이다. 이 아이디어를 발의한 William V. Roth Jr. 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라스 IRA라고 하는데, 직장의 펜션 플랜이나 자영사업체의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IRA가 세금공제 안 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1998년부터 개인은퇴계좌는 (a) 소득 공제되는 IRA, (b) 소득공제가 안 되는 IRA, (c) 라스 IRA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a)와 (b)의 IRA를 Roth IRA와 구별키 위해서 영어로 Traditional IRA라고 부른다.
라스 IRA도 종래의 IRA 처럼 개인별 연간 최고 불입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4,000 달러(50세 이상은 5,000 달러)이다. 2008년도 분은 최고 불입액이 5,000 달러(50세 이상은 6,000 달러) 이다.
라스 IRA는 소득이 아주 높으면 개설이 불가능한데, 2007년도 기준으로 싱글 납세자는 114,000 달러, 부부는 합동보고시는 166,000 달러를 고소득으로 간주하여 라스 IRA를 가질 수 없다. 싱글의 소득이 99,000 달러 이하이거나 부부의 소득이 156,000 달러 이하이면, 라스 IRA 불입액(최고 4,000 달러 또는 5,000 달러)에 제한이 없고, 소득수준이 이 금액과 고소득 수준의 중간일 땐 최고 4,000 달러 또는 5,000 달러 중에서 불입할 수 있는 라스 IRA의 금액이 줄어든다.
IRA는 종래의 IRA이든 신종 라스 IRA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소득은 재투자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펜션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총소득이 중상 수준이 되어 IRA가 세금공제 되지 않을 때는 이 라스 IRA를 개설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투자보다 유리하다. 또 다른 종류의 투자수단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를 내어야 하므로, 투자자산의 증식률이 라스 IRA보다 못하다.
라스 IRA의 개설이 가능한 납세자는 한 해에 라스 IRA와 종래의 일반 IRA를 다 가질 수 있다. 단지 두가지 IRA의 연간 최고 불입액은 모두 합쳐서 2007년 기준으로 5,000 달러(50세 이상은 6,000 달러)이다. 그리고 일반 IRA와 라스 IRA는 투자관리를 따로 하여야 한다.
⃟ 라스 IRA의 장점
라스 IRA는 세법이나 투자 및 가정의 생활경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라스 IRA는 납세자의 연령에 제한 없이 그 불입이 가능하다. 종래의 일반 IRA는 70세 반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라스 IRA는 그 이후로도 불입을 계속할 수 있다.
(2) 라스 IRA를 5년 이상 보유한 이후, (a) 납세자의 연령이 59.5세 이상이거나, (b) 사망 및 불구 등의 이유로 그 계좌에서 인출하면, 그 해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스 IRA에서 인출하면, 그 계좌 보유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일 때, 10,0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최초의 주택 구입비는 평생동안 10,000달러까지 라스 IRA에서 "면세인출"이 되는데, 납세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양가 부모 및 조부모의 첫 주택 구입에 다 해당된다.
(4) 일반 IRA는 납세자의 연령이 70세 반 이상이 되면, 매년 잔여 평균수명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출액을 계산, 실제로 인출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이 부과되는데 반해서, 라스 IRA는 70세 반 이후라도 인출하지 않고 잔고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된다.
(5) 일반 IRA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라스 IRA에 롤오버(Roll-over) 시킬 수 있다. 롤오버 시한은 60일 이내이다. 일반 IRA에서 라스 IRA로 롤오버 시키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단 라스 IRA로 롤오버가 되면 나중에 인출하였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소득세율 보다 나중의 소득세율이 높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납세자는, 일반 IRA에서 라스 IRA로 롤오버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즉 현재의 낮은 세율로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율이 높아졌을 때는 라스 IRA의 인출로 면세 혜택을 받는다.
(6) 라스 IRA는 한 해에 여러 번 롤오버 해도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IRA는 한 해에 한 번만 롤오버가 가능하다.
(7) 라스 IRA의 소유주가 사망하면, 수혜권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라스 IRA에다 사망자의 라스 IRA를 합쳐서 벌과금 없이 하나의 라스 IRA를 만들 수 있다.
⃟ 라스 IRA의 단점
(1) 일반적으로 직장의 펜션 플랜이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납세자한테는, 소득세법상 세금공제가 되는 일반 IRA가 세금공제가 안 되는 라스 IRA보다 유리하다. 펜션이나 은퇴 플랜 가입자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야 라스 IRA의 보유가 가능하다. 즉 라스 IRA는 직장의 펜션 플랜 가입자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간 소득액이 세법에 규정된 고소득에 속하지 않을 때에만, 종래의 일반 IRA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2) 면세인출 (첫 주택 구입시의 10,000 달러까지, 실업자의 의료보험료 지출, 대학 교육비 지불 등) 이외에 조기 인출하면 10%의 벌과금(Penalty)이 부과되고, 또 소득에 합쳐져서 소득세도 부과된다.
(3) 유산이 많지 않은 라스 IRA의 소유주가 면세혜택을 보려면 라스 IRA 잔고를 다 인출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일찍 사망 할 경우 종래의 IRA 보다 못하다. 유산이 많지 않으면 어차피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생전에 소득공제가 되는 일반 IRA가 라스 IRA 보다 세제혜택을 더 보게 된다는 뜻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일반인의 개인은퇴계좌를 영어로 Tax Deductible IRA라고 하고, 고소득층의 직장 펜션 소유자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키오 플랜, SEP 등) 소유자의 IRA는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Nondeductible IRA라고 한다.
⃟ 라스 IRA
세금공제의 유무로 구별되는 두가지 종류의 IRA 이외에 1998년부터 새로운 종류의 IRA가 연방소득세법에 의해서 생겨났다. 「1997년 개정세법」에 의해서 1998년부터 개설이 가능한 신종 IRA는 라스 아이 알 에이(Roth IRA)로 불리워진다.
라스 IRA는 불입할 때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내지 않는 Nondeductible Tax-free IRA이다. 이 아이디어를 발의한 William V. Roth Jr. 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라스 IRA라고 하는데, 직장의 펜션 플랜이나 자영사업체의 연금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IRA가 세금공제 안 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1998년부터 개인은퇴계좌는 (a) 소득 공제되는 IRA, (b) 소득공제가 안 되는 IRA, (c) 라스 IRA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a)와 (b)의 IRA를 Roth IRA와 구별키 위해서 영어로 Traditional IRA라고 부른다.
라스 IRA도 종래의 IRA 처럼 개인별 연간 최고 불입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4,000 달러(50세 이상은 5,000 달러)이다. 2008년도 분은 최고 불입액이 5,000 달러(50세 이상은 6,000 달러) 이다.
라스 IRA는 소득이 아주 높으면 개설이 불가능한데, 2007년도 기준으로 싱글 납세자는 114,000 달러, 부부는 합동보고시는 166,000 달러를 고소득으로 간주하여 라스 IRA를 가질 수 없다. 싱글의 소득이 99,000 달러 이하이거나 부부의 소득이 156,000 달러 이하이면, 라스 IRA 불입액(최고 4,000 달러 또는 5,000 달러)에 제한이 없고, 소득수준이 이 금액과 고소득 수준의 중간일 땐 최고 4,000 달러 또는 5,000 달러 중에서 불입할 수 있는 라스 IRA의 금액이 줄어든다.
IRA는 종래의 IRA이든 신종 라스 IRA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투자소득은 재투자되면서 거기에 대한 연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펜션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총소득이 중상 수준이 되어 IRA가 세금공제 되지 않을 때는 이 라스 IRA를 개설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투자보다 유리하다. 또 다른 종류의 투자수단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를 내어야 하므로, 투자자산의 증식률이 라스 IRA보다 못하다.
라스 IRA의 개설이 가능한 납세자는 한 해에 라스 IRA와 종래의 일반 IRA를 다 가질 수 있다. 단지 두가지 IRA의 연간 최고 불입액은 모두 합쳐서 2007년 기준으로 5,000 달러(50세 이상은 6,000 달러)이다. 그리고 일반 IRA와 라스 IRA는 투자관리를 따로 하여야 한다.
⃟ 라스 IRA의 장점
라스 IRA는 세법이나 투자 및 가정의 생활경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라스 IRA는 납세자의 연령에 제한 없이 그 불입이 가능하다. 종래의 일반 IRA는 70세 반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라스 IRA는 그 이후로도 불입을 계속할 수 있다.
(2) 라스 IRA를 5년 이상 보유한 이후, (a) 납세자의 연령이 59.5세 이상이거나, (b) 사망 및 불구 등의 이유로 그 계좌에서 인출하면, 그 해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집을 처음으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스 IRA에서 인출하면, 그 계좌 보유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일 때, 10,000달러까지 면세가 된다. 최초의 주택 구입비는 평생동안 10,000달러까지 라스 IRA에서 "면세인출"이 되는데, 납세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본인과 배우자의 양가 부모 및 조부모의 첫 주택 구입에 다 해당된다.
(4) 일반 IRA는 납세자의 연령이 70세 반 이상이 되면, 매년 잔여 평균수명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출액을 계산, 실제로 인출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이 부과되는데 반해서, 라스 IRA는 70세 반 이후라도 인출하지 않고 잔고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된다.
(5) 일반 IRA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라스 IRA에 롤오버(Roll-over) 시킬 수 있다. 롤오버 시한은 60일 이내이다. 일반 IRA에서 라스 IRA로 롤오버 시키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단 라스 IRA로 롤오버가 되면 나중에 인출하였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소득세율 보다 나중의 소득세율이 높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납세자는, 일반 IRA에서 라스 IRA로 롤오버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즉 현재의 낮은 세율로 일단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율이 높아졌을 때는 라스 IRA의 인출로 면세 혜택을 받는다.
(6) 라스 IRA는 한 해에 여러 번 롤오버 해도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반 IRA는 한 해에 한 번만 롤오버가 가능하다.
(7) 라스 IRA의 소유주가 사망하면, 수혜권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라스 IRA에다 사망자의 라스 IRA를 합쳐서 벌과금 없이 하나의 라스 IRA를 만들 수 있다.
⃟ 라스 IRA의 단점
(1) 일반적으로 직장의 펜션 플랜이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납세자한테는, 소득세법상 세금공제가 되는 일반 IRA가 세금공제가 안 되는 라스 IRA보다 유리하다. 펜션이나 은퇴 플랜 가입자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야 라스 IRA의 보유가 가능하다. 즉 라스 IRA는 직장의 펜션 플랜 가입자나 자영사업체의 은퇴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간 소득액이 세법에 규정된 고소득에 속하지 않을 때에만, 종래의 일반 IRA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2) 면세인출 (첫 주택 구입시의 10,000 달러까지, 실업자의 의료보험료 지출, 대학 교육비 지불 등) 이외에 조기 인출하면 10%의 벌과금(Penalty)이 부과되고, 또 소득에 합쳐져서 소득세도 부과된다.
(3) 유산이 많지 않은 라스 IRA의 소유주가 면세혜택을 보려면 라스 IRA 잔고를 다 인출할 때까지 살아있어야 하는데, 일찍 사망 할 경우 종래의 IRA 보다 못하다. 유산이 많지 않으면 어차피 상속세를 내지 않으므로, 생전에 소득공제가 되는 일반 IRA가 라스 IRA 보다 세제혜택을 더 보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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