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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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0-05-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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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의 소유권자가 사후에 후손이나 기타 피상속인에게 유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개인이 사후에 유산으로 남겨서 이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 (Bequests and Inheritances)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대가나 반대 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돈이나 다른 재산을 증여재산 (Gifts)이라고 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연방(Federal) 상속세법과 주(State) 상속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세는 유산 (Estate)에서 내게되어 있고, 증여세는 증여자 (Dornor)가 내게되어 있다. 즉 증여와 상속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는 면세이다.
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금은 1997년 부터 하나의 세제안에서 취급되고 있다. 즉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자가 내는 증여세 (Gift Tax)와 사후에 상속을 함으로써 유산에서 내는 상속세 (Estate Tax)는 그 세율이 동일하다. 이를 연방세법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통합 재산 이전 세율)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서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8%에서 최고 46%까지의 연방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50만 달러면 34%, 1백만 달러면 39%라는 고율이므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실제 이전되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족간의 재산이전, 증여, 신탁설정, 비즈니스 소유권의 분할 및 이전 등의 각종 계획을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라고 한다. 즉 상속계획이란 상속세를 최소화 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기타 피상속인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이 상속되도록 문서화시키는 작업이다. 보통 상속계획서를 먼저 적성한 다음 이를 유언장(Will)에 반영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관할하는데, 주법은 연방법과 대등소이하므로, 연방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것만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은 평생 1백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 할 수 있다. 즉 증여세의 면세점은 1백만 달러이다. 한편 상속세의 면세점을 연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 2008년 : $2,000,000
2009년 : $3,500,000
2010년 : 상속세 철폐
2011년 이후 : $1,000,000
연방상속세법은 2010년에 철폐되었다가 2011년부터 면세점이 2003년도 금액인 1백만 달러로 내려가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2010년에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면세점이 3백50만 달러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증여세는 평생의 1백만 달러 이외에 매년 피증여자 1인당 1만2천 달러가 면세이다. 즉 증여세의 연간 면세점은 1만2천 달러이고, 연간 면세점을 초과하는 증여는 평생동안 1백만 달러가 면세점이다. 따라서 사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한 사람당 매년 1만2천 달러씩 후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꼽힌다. 부부가 함께 증여하는 것으로 하면, 한 사람당 연간 2만 4천 달러를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부모가 연간 4만8천 달러씩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으므로, 10년간 48만 달러, 20년간 96만 달러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피증여자 한 사람당 연간 1만2천 달러가 넘는 재산을 증여하면 1백만 달러까지 면세 증여가 되지만, 이 금액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면세점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연간 1만2천 달러 이하의 면세 증여재산은 부모의 상속세 계산시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면세 증여를 많이 하는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셈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재정계획의 하나이다.
상속은 사망자가 생존 시점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부동산, 유가증권, 가구집기, 보석, 예술품, 생명 보험금, 종업원 혜택, 파트너십 소유권, 개인비즈니스 소유권, 받을어음 등 개인 재산과 공동명의로 된(Jointly owned) 재산도 포함 된다.
전체 유산의 액수가 결정되면 여기서 배우자 공제액, 장례비, 유산 관리비, 부채, 사고 도난액, 기증액 등을 빼고 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유산금액을 계산한다.
배우자 공제액 (Maritial Deduction)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혜택으로 주어지는 공제액으로 그 액수가 무한대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상속세 없이 유산 전부가 이전된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때는 이 혜택이 12만 달러로 줄어든다. 이때 Qualified Domestic Trust란 신탁을 만들면 시민권자처럼 무한대의 배우자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유산을 상속할 때 연방(Federal) 상속세법과 주(State) 상속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재산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세는 유산 (Estate)에서 내게되어 있고, 증여세는 증여자 (Dornor)가 내게되어 있다. 즉 증여와 상속은 이를 받는 사람에게는 면세이다.
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금은 1997년 부터 하나의 세제안에서 취급되고 있다. 즉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자가 내는 증여세 (Gift Tax)와 사후에 상속을 함으로써 유산에서 내는 상속세 (Estate Tax)는 그 세율이 동일하다. 이를 연방세법에선 United Transfer Tax Rates(통합 재산 이전 세율)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서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18%에서 최고 46%까지의 연방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액이 50만 달러면 34%, 1백만 달러면 39%라는 고율이므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세금 때문에 실제 이전되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족간의 재산이전, 증여, 신탁설정, 비즈니스 소유권의 분할 및 이전 등의 각종 계획을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이라고 한다. 즉 상속계획이란 상속세를 최소화 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기타 피상속인에게 원하는 만큼의 재산이 상속되도록 문서화시키는 작업이다. 보통 상속계획서를 먼저 적성한 다음 이를 유언장(Will)에 반영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관할하는데, 주법은 연방법과 대등소이하므로, 연방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한 것만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은 평생 1백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 할 수 있다. 즉 증여세의 면세점은 1백만 달러이다. 한편 상속세의 면세점을 연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 2008년 : $2,000,000
2009년 : $3,500,000
2010년 : 상속세 철폐
2011년 이후 : $1,000,000
연방상속세법은 2010년에 철폐되었다가 2011년부터 면세점이 2003년도 금액인 1백만 달러로 내려가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2010년에 상속세법이 개정되어 면세점이 3백50만 달러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증여세는 평생의 1백만 달러 이외에 매년 피증여자 1인당 1만2천 달러가 면세이다. 즉 증여세의 연간 면세점은 1만2천 달러이고, 연간 면세점을 초과하는 증여는 평생동안 1백만 달러가 면세점이다. 따라서 사후에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한 사람당 매년 1만2천 달러씩 후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꼽힌다. 부부가 함께 증여하는 것으로 하면, 한 사람당 연간 2만 4천 달러를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부모가 연간 4만8천 달러씩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으므로, 10년간 48만 달러, 20년간 96만 달러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피증여자 한 사람당 연간 1만2천 달러가 넘는 재산을 증여하면 1백만 달러까지 면세 증여가 되지만, 이 금액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면세점을 낮추게 된다. 그러나 연간 1만2천 달러 이하의 면세 증여재산은 부모의 상속세 계산시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면세 증여를 많이 하는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셈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재정계획의 하나이다.
상속은 사망자가 생존 시점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 부동산, 유가증권, 가구집기, 보석, 예술품, 생명 보험금, 종업원 혜택, 파트너십 소유권, 개인비즈니스 소유권, 받을어음 등 개인 재산과 공동명의로 된(Jointly owned) 재산도 포함 된다.
전체 유산의 액수가 결정되면 여기서 배우자 공제액, 장례비, 유산 관리비, 부채, 사고 도난액, 기증액 등을 빼고 난 후, 과세대상이 되는 유산금액을 계산한다.
배우자 공제액 (Maritial Deduction)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에게 혜택으로 주어지는 공제액으로 그 액수가 무한대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상속세 없이 유산 전부가 이전된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때는 이 혜택이 12만 달러로 줄어든다. 이때 Qualified Domestic Trust란 신탁을 만들면 시민권자처럼 무한대의 배우자 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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