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시 알아둬야할 개정세법 <1> > 세금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세금줄이기


 

개인세금보고시 알아둬야할 개정세법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0-05-19 20:05

본문

세율범위(Tax brackets),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그리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s)들이 물가상승(Inflation)으로 인해 조정되었다. 즉, 2008년도 소득이 2007년도 소득과 똑같다면 납세자의 세금은 줄어들것이다.

 예를들어, 독신자(Single)가 $50,000을 벌고 표준공제를 한다면 $130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을것이고, 두자녀가 있는 부부가 2008년에 2007년도와 같이 $100,000을 벌었다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조정으로 약 $310의 세금 혜택을 받을것이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는 2007년도에 비해 $100이 상승한 $3,500이며,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s)는 세금보고신분(Filing status)에 따라 독신자(Single)는 $100이 상승한 $5,450이고, 합동보고하는 부부(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는 $200이 상승한 $10,900이고, Head of household는 $8,000로써 2007년에 비해 $150이 상승했다.

부부합동보고하는 부부는 2008년 한해동안 납부한 부동산세(Real estate tax)중에 $1,000을 표준공제액인 $10,900에 더하여 $11,900까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독신자는 $500을 더한 $5,95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15%, 25%, 28% 33% 그리고 35%의 세율범위(Tax brackets)는 2007년도에 비해 약 소득의 2%씩 낮은 세율범위로 이전했다. 즉, 부부합동보고시, 2007년도에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15,650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2008년에는 $400이 더 많은 $16,050까지의 과세소득이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08년 4월 8일 이후에 처음으로 집을 샀다면 구입가의 10%, 그러나 최고 $7,500까지 새로운 Tax credit인 First-time homebuyers tax credit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첫째, 과거 3년동안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하며, 둘째, 합동보고하는 부부의 경우,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 $150,000과 $170,000 사이에 있다면 크레딧은 줄어 들것이며, 독신자인 경우는 조정후 총소득이 $75,000과 $95,000사이라면 비율만큼 줄어 들것이다.

그러나, 이 새로운 최고 $7,500의 크레딧은 2010년부터 매년 $500씩 15년동안 추가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무이자론(interest-free loan from US government)과 같다. 15년이 되기전에 집을 매각한다면 매각하는 해에 잔액을 추가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