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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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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10-05-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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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한 후 소득을 누락 보고했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누락 보고했거나, 공제해서는 안되는 비용을 공제했거나, 잘못된 계산을 발견했거나, 또는 Filing status의 잘못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기한내에 수정보고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통하여 추가 리펀드를 요구할 경우, 처음에 했던 세금보고에 의한 리펀드를 받고 난 후에 수정보고를 해야한다. 이러한 수정보고는 IRS Form 1040X를 이용하여 보고하는데 이 양식 윗 부분에 수정하고자 하는 년도를 기입해야 한다. 2개년도 이상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각각 다른 양식을 이용하여 수정보고 해야 한다.

Form 1040X는 세 가지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칼럼(Column A)에는 처음에 보고된 숫자들을 기입하며 세 번째 칼럼(Column C)에는 정확한 숫자 즉 수정한 숫자를 기입한다. 그리고 중간 칼럼(Column B)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칼럼들의 차액을 기입한다.

Form 1040X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각각의 수정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이유를 언급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수정이 다른 양식에 영향을 미쳐 그 또한 수정이 불가피 하다면 수정된 Schedule 또는 양식을 Form 1040X에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격이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 Earned income credit을 청구하고자 할 때 Form 1040 Schedule EIC를 첨부하여 어린 아이의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번호들을 제시 해야 하며, 주식으로 인한 매매차익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주식매매대행 금융기관으로 부터 상세한 주식거래 현황을 받아 회계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하고 싶다.

수정 보고 기한은 세금 보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 더 늦은 기한내에 수정 보고서가 국세청에 도달 해야 한다.

이 기한내에 수정 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추가 리펀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05년 4월 15일에 2004년도 세금 보고를 4개월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500의 세금을 납부하고 4개월 후 8월 15일에 $200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였다.

3년후 2008년 8월 14일에 수정 보고를 하면서 $700의 리펀드를 청구했다. 2004년도 세금 보고를 한 이후 3년 이내에 수정 보고를 했기에 납세자는 최고 $700까지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법한 4개월의 연장 신청을 했기에 $500의 납세액을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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