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의 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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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10-05-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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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의 흐름표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이하이면 복잡한 상속절차를 피하고 간단한 문서 (Summary Probate)로 몇주만에 상속수속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보다 많으면 (즉, 고인이 주택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됨), 법원을 통하여 Probate Process라는 상속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 상속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와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절차의 흐름표를 작성하면 별표와 같다. 상속절차의 흐름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이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게 된다. 만약 상속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법정 소송이라도 있게 되면, 2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게 된다.
1. 상속의 개시
2. 상속의 관리
3. 상속의 종결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이하이면 복잡한 상속절차를 피하고 간단한 문서 (Summary Probate)로 몇주만에 상속수속을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절차를 밟아야 되는 총유산이 1십만불보다 많으면 (즉, 고인이 주택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해당됨), 법원을 통하여 Probate Process라는 상속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에 상속절차를 밟기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와 행위를 중심으로 상속절차의 흐름표를 작성하면 별표와 같다. 상속절차의 흐름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이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게 된다. 만약 상속에 관하여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어 법정 소송이라도 있게 되면, 2년보다 더 걸릴 수도 있게 된다.
1. 상속의 개시
명의 변경이 가능한 재산 |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재산 |
Petition for Probate (상속 청원서)의 접수 |
사망후 아무때나 |
유언장 및 Codicils (유언 보충서) 첨부 |
|
Petition to Administer Estate (상속관리청원서) 신문공고 및 우송 |
Hearing 15일전 3번이상 |
Order for Probate (상속 결정서) 의 접수 |
법원서 결정 |
Letters (상속 대리인 임명장)과Duties and Liabilities of Personal Representative (상속 대리인 의무와 책임)의 접수 |
상속결정서 와 함께 |
법원에서 Letters (상속지침서)를 Issue함
|
상기 서류를 검토 후 |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
임명장 발급 직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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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90일내 | |
Estate Bank Account 열음 |
임명장 발급 직후 | |
Estate의 Income Tax Return 준비 |
임명장 발급 후 | |
Inventory 와 Appraisal 접수 현금이 아닌 모든 부동산, 동산은 Probate Referee가 감정하고, 감정가의 비율로 비용을 받는다. |
임명장 발급 후 | |
부동산 명의 변경서를 해당County Assessor에 접수 |
Inventory 접수 시 | |
Creditor (채권자) 에게 통보 |
4개월 이내 | |
Federal Estate Tax Return (상속세금보고서)의 접수 |
사망후 9개월이내 |
Petition for Final Distribution (최종 분배 청원서)의 접수 |
4개월- 1년 걸림 상속세보고시18개월 |
Notice of Hearing 을 Beneficiary (수혜자)에게 우송 |
Hearing 15일 이내 |
Hearing : 이해 당사자 및 그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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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for Final Distribution (최종 분배 판결)의 접수 |
법원 사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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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Transfer Assets (재산양도) 및 상속인으로부터 영수증 수령 |
결정서 서명후 |
Affidavit for Final Discharge (최종이행진술서) 및 영수증 의 접수 |
재산분배 후 상속절차 종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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