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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비즈니스 오너들의 연금플랜 'Solo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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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871회 작성일 11-07-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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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감동 받고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대한 모습을 영웅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말없이 증오의 대상을 용서하는 사람, 힘들때 진심어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며 보듬어줄 아는 여유, 아마도 그런것들이 위대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미국의 소설가 제인 그레이(1875∼1939)는 “상실감을 담대히 극복하고 패배와 비탄으로 인해 약해지는 마음과 싸우며 눈물이 앞을 가릴 때라도 밝게 웃을 줄 알고 고난과 정의를 위해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꿋꿋하게 삶의 행진을 계속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다. 이 모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희망을 행동으로 옮길때 사람은 위대한 존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경제를 전망하며 움츠리는 이때에, 아스팔트의 갈라진 틈새에서 해맑게 피어나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여유와 희망을 가질수있는 위대한 모습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한다.
 
앞서 소개했던 SEP IRA와는 또 다른 장점을 지닌 솔로 (K)는 Individual 401(K), Self Employee 401(K), Single(K), Personal (K), Solo(K), Uni (K) 등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1년에 세법 개정에 따라 탄생한 이 플랜은 회사 다닐때 투자했던 401(K)처럼 은퇴자금을 세금공제와 유예를 받으며 적립할 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Small Business Owner)를 위한 플랜이다.

기존의 401(k)의 불입 한도액과 Profit Sharing이라는 플랜의 허용기준을 혼합한 형태로 4만9,000달러까지 불입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부부는 9만8000달러까지 가능하며 50세가 넘었다면 5500달러를 2009년에는 추가로 투자할 수있다.

예를 들어 10만달러의 연소득이 있는 사업주(Corporation)가 기존의 SEP-IRA나 Profit Sharing 또는 Money Purchase Plan에 은퇴명목의 자금으로 불입을 한다면 각각 2만5,000달러까지만 가능하고 SIMPLE-IRA를 하고 있다면 1만500달러(2008년 기준) 정도만 불입이 허용되는데 반해 Individual (k)는 세금공제 Salary Deferral 금액인 1만6,500달러(2009년 기준 최대 불입액)와 함께 연소득(gross income)의 25%인 2만5,000달러가 더해진 4만1,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영업(sole proprietors/partner)의 경우에는 20%의 순소득수입(net earned income)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즉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과 함께 다른 플랜보다 높은 금액을 은퇴자금으로 불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플랜은 1인 운영사업체를 위한 것이지만 만약 종업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1세 미만이거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설립에 문제가 없으므로 가족 운영체제라면 절대적으로 유익한 플랜이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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