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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기본, 채권과 금리 변화를 보고 투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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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0-06-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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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기본, 채권과 금리 변화를 보고 투자하라!

[김종석 칼럼니스트] 흔히 재테크라 하면 주식, 부동산, 펀드 등을 떠올리곤 한다. 반면 채권은 펀드매니저나 부자들의 전유물인양 무시 하지만 채권의 원리를 알아야 금리를 알 수 있고, 금리에 따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할 수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각국 정부는 금리인하와 채권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처럼 화폐의 유통을 늘리고 줄이는 수단이 바로 ‘채권’과 ‘금리’로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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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원금과 년 2%이자를 주는 채권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매년 20만원을 이자로 받고, 채권을 팔지 않고 만기까지 가지고 간다면 6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금리가 2%에서 3%로 상승했는데, 은행의 이자는 2%로 채권이자보다 1%P 낮다. 이럴 때 은행에 1000만원을 넣어두는 것 보다는 채권을 사면 은행이자보다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채권수익률이 더 좋아지게 되면 채권의 가격도 오르면서, 채권수익률은 더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채권과 시중금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투자대상의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9년 주식이나 펀드의 수익률도 좋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고수익 상품이 바로 옵션부사채였다. 주식과 관련된 옵션이 붙어있어서 옵션부사채라고 하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그것으로 10월까지 2조원이 넘게 발행되어 지난해 발행금액 8400억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채권의 확정이자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어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이처럼 채권을 이해한다면 틈새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거나 절세를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 채권이란, 확정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채권도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필수 금융상품으로, 부자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훌륭한 유가증권이자 일반인들도 주택과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한번쯤은 거래하게 되는 상품이다.

채권은 정부•공공단체•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며,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증표로 발행하는 증서로서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증권을 말한다.

채권은 여러 형태로 분류 할 수 있지만 누가 발행했는지 발행주체에 따라서 구분한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은 국공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은 금융채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 한다.

<주요 채권 용어>
*잔존만기: 채권이 매수일로부터 만기 원금 상환일까지의 기간
*표면금리: 채권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율로 세금계산시 원천징수 대상소득
*과표: 채권을 중간에 매도나 상환 시 채권 보유자가 실제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익률: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할 경우 1년당 전체 수익의 투자원본에 대한 비율(만기수익률 개념),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쓰이는 할인율

옵션부사채, 채권의 확정이자와 주가상승으로 자본차익도 챙긴다!

옵션(전환, 교환,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채권에 덧붙여 발행자가 발행을 하면 매수자는 그 채권을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만기까지 보유하여 채권이자를 받거나 일정조건을 충족한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교부 받아 주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환사채(CB)란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전환가액)으로 보유한 사채권을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특징은 주식전환 전에는 채권으로서의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 청구하여 주가상승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관련사채이다. 전환사채 소지자가 전환청구를 할 경우,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여 발행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전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채보다 낮은 확정이자를 감수하고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이유는 전환사채의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투자 메리트는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전환사채에 따라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전환가액이 재조정되며,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사채권자에게 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정해진 가격(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특징은 주식전환 전에는 채권으로서의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되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가상승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관련사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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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기를 모았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형태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다.

지난 4월 1일 발행한 기아차 BW의 경우, 연 1%이자율에 6,88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리형 BW를 발행했다. 발행 후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고, 덩달아 4월1일 2,890원하던 BW가격도 11월 13일 기준 10,550원으로 치솟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반면 발행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련된 주식의 향후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결정을 해야 한다.

금리상승기, 채권투자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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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로 9개월째 동결했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지난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힘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1사분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9개월째 동결하고 있는데, 시중의 금리는 왜 오르는 것일까? 금리가 결정되는 요소는 GDP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 신용위험 등과 시장에서 발행되고 유통되는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위의 그림과 같이 최근의 단기금리의 상승은 정부의 추경편성을 위한 국채발행물량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채권투자 매력 감소 그리고 통화완화 정책 이후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준금리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장기 금리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지만, 단기에 속하는 국고채 1년과 CD금리 등은 기준금리의 변화를 선 반영 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채권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금리인상에도 영향이 제한적인 중장기 회사채, 표면금리가 0%이므로 과표가 발생하지 않고 이자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아 절세효과가 좋은 국민주택2종채권등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또한 국민주택1종(5년), 서울도시철도(7년), 지역개발채권(5년), 지방도시철도(5년) 채권은 장기물로 역시 현 시점에서 투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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