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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철 개인 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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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1-07-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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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철이다. 매년 이맘때 늘 기대를 저버리지않고 가장 많이 받는 상담중의 하나가 개인 은퇴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이다. IRA는 은퇴준비를 위해 저축하는 플랜이다.

IRA는 당장 소득공제를 받는 플랜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나갈 돈을 줄이면서 세금 내어야할돈을 자신의 은퇴자금으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은퇴 시 찾을 때는 세금을 내야하겠지만 저축할 때는 세금 공제를 받고 또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자는 세금유예되기때문에 매해 세금을 보고를 해야하는 은행이자나 뮤추얼펀드보다는 세금상으로는 유리하다고도 볼수있다.
 
이 IRA에 가입하려면 먼저 나이가 70.5세 이하이며 두번째 일을 통해 번 근로소득이 반듯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부중 한 사람만 일한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배우자 IRA(Spousal IRA)를 통해 동일하게 IRA를 가입할수있다.

저축한도는 2008년, 2009 년 동일하게 1인 5,000달러이며12월 31일 2008년을 기준으로 50세가 넘었다면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할수 있다. 그러나 만약 회사의 401(K)에 투자를 했거나 고소득자일 경우 IRA의 소득공제가 안될수도 있으므로 먼저 세금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59.5세 이전에 찾아 쓴다면 조기 인출에 따른 연방세 1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생애 첫집을 장만할 경우,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셋째,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건강상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라면 조기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 당장 세금공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로스( Roth IRA)도 권할만하다. 당장 소득공제에는 이익이 없지만 나중에 아무런 세금을 안 내고 돈을 찾아 쓸 수 있어 현재 세금액이 많지 않다면 유리할수있는 플랜이다.

2008년 세금보고시 공제 받으려면 세금보고 마감일일인 4월15일 이전까지 가입하면 된다. 주로 IRA의 가입은 은행, 생명보험회사, 뮤추어 펀드 회사, 또는 증권사등에 할수있으며 많은 경우 IRA투자를 쉽게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IRA도 투자라는 것이다.

만약 매년 투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전문가를 고용해야한다. 투자는 시간을 사용해야하며 또한 IRA의 경우 복리 이자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이에 따른 적절한 포트폴리오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에는 대기업주, 중소기업, 국제주등에 골고루 투자하며 성장에 비중을 두다가 은퇴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대기업펀드나 채권 펀드 비중을 높여가는 진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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