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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보호되는 Solo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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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11-07-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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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k)의 또 다른 매력은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플랜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솔로 401(K)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도 있다.

잔고의 절반 또는 5만달러중 적은 액수 한도 내에서 빌릴수있으며 세전 금액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돈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솔로(K)에서 돈을 빌릴수 있으며 융자한 금액은 최고 5년 동안 융자 액수를 갚아나가면 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다시 자신의 솔로(K) 구좌에 쌓이게 돼 힘들게 번 돈이 은행으로 한푼도 빠져나가지 않고 자신의 은퇴구좌에 쌓이게 돼 더욱 매력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플랜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이 플랜으로의 이동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401(k), 403(b), 457(b), SEP.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그리고 IRA에 이르기까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간단히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비록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경비를 내고 직접 수입을 창출해야 하는 1099의 경우라면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면 좋겠다. 또 이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개인오너의 경우 약간 다른데 회사(S or C Corporation를 설립한 경우에는 W-2의 25%를 1만 6,500달러에 더해서 투자할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의 소득이 세금을 연기한 1만 6,500달러를 제외하고 5만달러라고 가정했을때 25%의 5만달러는 1만2천500달러이다. 이 세금을 연기한 1만6,500달러와 1만2천500달러를 더하면 1년에 2만9천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를 20년동안 매년 7%를 벌어들인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1,384,310.98달러라는 묵직한 은퇴자금을 만들수있다.

또한 개인 오너(Sole Proprietorship)일 경우 개인소득의 20%를 투자할수있는데 개인 소득이5만달러의 경우 1만달러를 세금유예된 1만 6,500달러에 더하면 일년에 2만6,500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 이를 20년동안 7%로 투자한다고 할 경우 약 $1,264,973.82을 벌게 되는것을 볼때 솔로 401(K)의 가능성은 놀랄만한 것이다.

다만 비즈니스가 성장하여 고용인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플랜을 개설해야된다는 점이 있긴하지만 솔로(K)야 말로 스몰 비지네스 업주의 자산을 빠른 속도로 증식시켜주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것이다. 싱글(k)를 통해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12월31일까지 설립을 마쳐야 내년도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보통 IRA 나 SEP IRA 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세금 보고전까지 불입하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현 주식시장이 하락세에서 직장인들은 401(K) 등의 은퇴연금 적립액을 중지할지, 줄일지를 고민하고있다. 하지만 마켓 사황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투자자체를 줄였거나 생략했다면 많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린것과 같다. 어떤 투자에도 진득함이 미래의 이익을 만들어 내지만 특히SEP IRA든401(K)든 솔로(K)등의 은퇴 자금의 경우는 이 진득함이 더욱 절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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