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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과 구좌의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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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11-07-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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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은퇴연금을 목적으로 모아오신 펀드가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거의 반토막이 되었다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찾아오셨다.

들고오신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던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상담하신 자신의 사정이나 투자경험 그리고 투자성향에는 전혀 맞지 않는 펀드의 소유는 물론 터무니없이 매번 비싼 트레이딩 커미션까지 지급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은퇴연금을 목적으로 했다면서 왜 세금이 유예되는 구좌를 사용하시지 않았는지 여쭈어보니 세금유예되는 플랜을 해봤자 얼마나 절약이 되겠냐는 것이었다.
 
사실 제대로 된 재정 상담이나 계획은 전혀 하지않고 이름만 큰 회사들만을 찾아 자신의 투자성향에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쓸데없이 높은 Fee만 물으면서 점점 투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이는 돈만 잃어 버리는 것이 아닌 시간과 기회도 잃어버리는 것이다. 투자 상품에 따라서 비과세 구좌(Tax deferred account)와 과세 구좌(Taxable account)를 잘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Municipal bonds와 같은 면세(Tax-free) 상품을 401(k)나 IRA, 혹은 SEP과 같은 비과세 구좌에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나쁜 선택이다.

왜냐하면 비과세 구좌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세 상품에 비해 다소 수익이 높은 과세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수익면에서 더 좋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자주 함으로써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하는 뮤추얼펀드의 경우는 비과세 구좌에서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단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시킬수 있다.

또한 구좌를 선택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장기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혜택이 비과세 구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비과세 구좌에서의 분배(distributions)는 본인의 세율(Tax bracket)로 과세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랜시간동안 세금을 내어야할 돈으로 수익을 내어왔다면 이후 본인의 세율로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분배하냐에 따라 오히려 이익일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원금을 잃을까봐 CD(Certificate of Deposit)에 투자 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마도 CD의 이자율이 저축계좌(Savings Account)보다 높기 때문에 혹은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보장 때문일 수도 있다. 확실히 CD는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단기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줄 수 있다.

하지만 연2-4%의 인플레이션과 세율 24-39.6%를 고려해 본다면, 실제 CD 수익율은 오히려 돈의 가치만 잃어버리게 할수도 있다. 그렇다고해서 CD를 현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CD는 단기 투자 수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사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에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투자 옵션도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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