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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투자자와 상업용 부동산 구입…소액주주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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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10-12-3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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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주 회사법 대주주 경영진 감시, 견제역할 보장

A. 최근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직접 개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이중으로 내는 회사의 약점도 S-Corporation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책임을 무한정 질 필요가 없는 S-Corporation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한 주주간의 관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공개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소수의 주주를 가진 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경영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일반 회사법의 규정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감시 및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필요로 하는 경영상태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지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이러한 경영정보가 대주주 경영주의 비성실한 태도 또는 감시 기능이 적절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주주에 대한 경영정보의 전달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주 회사법에 따르면 모든 회사는 회사 정강 (Bylaws)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회의기록 (Minutes of Corporate Meetings), 회계자료 (Accounting Records) 와 주주록(Share Register)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사정보를 주주에게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투표권을 가진 주식의 5%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어떠한 제한 없이 주주명부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명부 열람에 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5일이 지난 후 회사는 일반영업시간에 열람을 허락해야 합니다.
 둘째, 서면으로 된 열람요청서를 가주에 위치한 회사에 제출한 후 주주는 회계 장부 및 회의기록을 감사 및 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회사의 영업시간에 회사의 본부가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는 주주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주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권리에 대한 집행권은 경영이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투자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주로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투자자의 방어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여 투자를 할 경우에는 투자액수를 증가할 수 있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서로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률적인 권리를 이해하시고 또한 서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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