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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복지혜택 기본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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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15-05-3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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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복지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지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마음이 앞서다 보니 
   실수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미리 알고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기본상식 
   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복지혜택중 신분이 상관없는 것은 어린이와 임신녀를 위한 
   의료보험 뿐입니다.
   또 돈을 받을 수있는 혜택들은 영주권을 받으신지 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시면 무조건 신청하러 멀
   리 오는 수고도, 혼자만의 생각으로 실수도 막으실 수 있지요. 
   영주권 받고 5년후라는 근거는 지나간 일이라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주권 신청시 향후 5년간의 생활보장을 
   스폰서, 즉 초청자가 책임진다는 항목에서 연유했으며
   이미 싸인을 다 하셨거든요. 
     
* 대부분의 복지 혜택은 우선 자격조건에 영주권이 있어야함은 물론
   이고 받은 지 5년 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 메디케이드의 신청조건이 모든 영주권소지자로 변경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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