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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SSA(은퇴연금사회보장제도) 신청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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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15-05-3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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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SA는 무엇인가.
   은퇴 후 받는 사회보장제도이며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한사람으로서 
   40 크레딧(Work Credit)이 필요하다.  일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크레딧은 
   4점이며 연수입 $3,480이상이면 된다.
   2002 기준으로 일년수입이 $870 이면 1크레딧을 얻으니 누구나 일년에 4크레딧은 쉽게
   받을 수 있고 세금보고만 착실히 10년 동안 한다면 은퇴 후 SSA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크레딧은 없으니 여러분도 꼭 세금보고를 하셔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2. 은퇴 연령
   62-65세로 정해졌으므로 62세 부터 SSA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보고 된 
   수입이 적으니 65세에 신청을 하면 따라서 SSA의 혜택도 커진다. 
   한편, 평균수명이 늘어나 2009년의 만기은퇴 연령은 66세가 된다. 

3.신청시기
   65세 되기 석달 전에 신청하시면 되고 메디케어는 바로 그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늦어도 한달전에만 신청하면 65세 부터는 바로 SSA를 받을 수 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시기 만큼의 혜택은 무효가 되니 적어도 65세 되시기 한 달 전에 
   신청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4.받는 액수
  은퇴 혜택금의 액수는 사회보장 기록에 보고된 총소득액에 따라 결정된다.
  보고된 총소득이 많을수록 은퇴혜택금도 많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은퇴혜택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싱글인 경우 약 $1,660.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치는 두배인 약 $3,320불이다. 

5.신청 장소와 준비서류
  장소: 전화신청은 1-800-772-1213로 또는 거주지역의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소셜시큐리티카드( Social Security card)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서 
                전년도 또는 최근 세금보고서 
                주소증명
                본인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권,운전면허증 등)
                자녀나 가족이 가족혜택금이 예상될때는 나이를 증명할 서류(출생증명서 호적등본)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있는 자녀(18세이상)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 은행으로 직접 입금 되도록 하기 위해 본인의 체크를 가져가시면 깔끔하게
                처리되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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