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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후드스탬프 신청자의 자산한도액과 자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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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15-05-3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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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는 은행잔고와 집, 토지, 차등을 들 수 있다.
은행잔고 - 가족 중에 장애자나 60 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으면 은행잔고 $3,000,
               그 외에는 $2,000 까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한 자원들은 자격자산에 고려하지 않는데 집이나 땅, 그리고 SSI 나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의 자원이 그에 속한다.

차 - 가족 1인당 면허가 있는 $4650 가치 이상의 차를 소유했을 경우와 
      십대자녀가 일이나 공부때문에 차가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안된다.

허용되는 차의 사용도 - 수입을 위해 일하는 시간의 절반이상을 사용할 때
                                 일을 위해 장기 여행이 필요할 때
                                 가족중에 장애자가 있어 차가 필요할 때
                                 $1500 이하의 가격으로 산정되는 경우
                                 다른 모든, 면허없는 차라 할지라도 $4650 이 넘으면 
                                 자산으로 간주한다.
*주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며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 이런 차로 인한 자격유무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의 정확한 계산도 애매하므로 워커가 횡포를 부릴 수도, 자비(?)를 베풀수도 
  있는 부분임을 가끔 볼 수 있다.
*후드스탬프는 신청한 날로 부터 계산하여 지급이 된다. 보통 21일 정도가 걸리는데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지급일이 되므로 첫번째 수령액은 그 전달의 신청날짜로 부터
  마지막 날짜까지의 액수와 한달치가 합하여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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