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혜택] "미국 '새 농업법' 500만명 이상 빈곤심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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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15-05-3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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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 재단, 공화당의 농업법 개정안 조목조목 비판
미국 상·하원에서 최근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농업법'이 500만명 이상 저소득층의 빈곤을 심화하고 건강을 악화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과 퓨 자선재단의 연구결과를 인용,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새 농업법은 510만명의 저소득층을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푸드스탬프)에서 배제해 이들의 건강을 악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두 재단은 우선 공화당의 방안이 채택되면 부분적으로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50만명가량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우려했다.
또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받는 사람 가운데 적게는 16만명에서 많게는 3만5천명 정도가 프로그램 대상자에서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려 510만가량의 저소득층이 프로그램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는게 재단측의 우려다.
성인들은 심장병, 당뇨병과 같은 질환에, 어린이들은 천식과 우울증과 같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10년간 미국 전역에서 당뇨병 하나만을 치료하기 위해 150억 달러가량의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한다고 재단측은 추산했다.
재단측은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되면 저소득층 건강 악화가 우려되므로 새 농업법의 초점은 저소득층의 건강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프로그램 예산을 45억 달러가량 삭감하는 새 농업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하원은 지난 7월11일 핵심 조항인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아예 뺀 새 농업법을 논란 끝에 가결했다.
프로그램 관련 조항과 예산이 빠진 농업법이 통과된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기존 농업법에 따른 프로그램 수혜자는 4천800만명, 연간 예산은 8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화당측은 허위로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만큼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허위 수혜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프로그램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하원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196명 전원은 공화당 주도의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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