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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영어 시험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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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21회 작성일 10-05-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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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영어 시험 면제 기준  

1. 시민권 신청당시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 이상된 사람

2. 시민권 신청 당시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 이상된 사람

3. 신체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영어나 미국의 역사를 공부할 수 없는 사람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 N-648 양식 보기 )
   해당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용된 진단 방법,
   의학적인 병리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병명이나 증상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신청인의 신체 또는 정신적인 결함을 의학적인
   증상 기준 번호(Diagnostic Statistical Manuel : DSM-IV Code)로 기재해야 하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결함이 영어와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지 구체적인 서술이 있어야 한다. 
   면제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이민관이 판단합니다.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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