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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산모인 당신은 고위험 임신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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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2,444회 작성일 10-1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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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이란
고위험 임신이란 임신 전 혹은 임신 중 발생한 상황으로 인하여 분만 전, 후에 산모나 태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위험임신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모와 태아게 미치는 나쁜 요소를 찾아내어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임신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산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위험 임신에 속하는 경우는
* 19세 이하의 어린 산모 또는 35세 이상의 고령산모
* 잦은 유산, 기형아, 조산아, 사산아, 거대아의 출산력이 있는 산모
*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남편이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 저 체중 혹은 비만의 산모, 영양상태가 부적절한 산모
*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을 가진 산모(당뇨, 고혈압,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천식 등)
* 임신성 당뇨병
* 모체혈액을 통한 기형아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초음파검사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 전치태반
*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을 보인 경우
* 조기 진통
* 임신중독증 : 임신성고혈압
* 감작된 Rh 음성산모
* 자궁 내 태아발육부전이 있는 경우
* 다태임신 (쌍태아 이상)
* 조기 양막파수
* 예정일을 1~2주 지난 산모 등으로 전체임신의 20-30%에 달합니다.

※ 고위험 임신은 종류나 상태에 따라 내원하는 시기와 방문횟수, 검사방법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질환, 간질 등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기형아 예방을 위하여 임신 전부터 사용하던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양을 조절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임신과 당뇨
선별검사는 본인이 당뇨인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 가족에서 당뇨병환자가 있는 경우
* 금식 후 소변검사에서 당이 나오는 경우
* 뚜렷한 원인 없이 선천성 기형이나 사산을 경험했던 경우
* 비만한 여성
* 4500g 이상의 거대아를 낳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1) 당뇨병의 합병증

- 모성합병증
* 저혈당
* 고혈당
* 인슐린의 변화 : 인슐린의 효과가 임신에 의해 줄어들기 때문에 인슐린용량을 2-3배 증량해야 한다.
* 뇨당배출
* 요로감염 : 2배정도 잘 일어난다.
* 혈관경련과 고혈압
* 양수과다증
* 망막병증 : 조기에 안과 검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태아합병증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대개 고혈당과 관련되어 진다.
* 자연유산
* 선천성기형
* 거대아
* 신생아 저혈당
* 호흡곤란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RDS) : 5-6배 증가
* 주산기사망
* 기타 : 저칼슘혈증, 고빌리루빈혈증, 적혈구증가증, 신장정맥혈전증, 당뇨병


2) 임신중의 치료
- 식사 : 이상체중을 계산하고 Kg당 30-35kcal를 세 번의 식사와 세번의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
- 혈당검사 : 금식 시 혈당치는 75-85 mg/dl, 1시간 후의 수치는 120~140mg/dl 정도를 유지
- Hb A1c
- 인슐린(insulin)
* 인슐린의 필요량이 2-3배 증가하게 되며 이런 현상은 임신 20-30주 사이에 대개 일어난다.
* 분만 후 필요량은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 경구혈당강하제 : 임신 중에는 금기이다
- 안과검사 : 임신 삼분기 마다 적어도 1번씩 검사
- 태아건강검사
- 태아성숙검사
- 초음파검사
- 조기분만 진통
- 분만
* 모든 주산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의사가 시행해야 합니다.
* 정상분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거나 거대아가 아니라면 자연적인 분만진통이 39-40주까지 오지 않으며 유도분만을 시행해야 합니다.


3) 당뇨환자의 피임
*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가임기가 되면 가능한 빨리 임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임크림을 바른 diaphragm
* 자궁내장치 : 사용가능
* 경구피임약 : 당뇨병환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불임수술


2. 임신중 갑상선질환

1) 갑성선기능항진증(Hyperthyroidism)
* 임신한 여성의 0.2% 정도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습니다.
* 임신능력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급작스런 기능이상(htyroid)이 오지 않는 한 임산부가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부터
받는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임신 초기에 갑상선 기능항지증을 치료받지 않은 경우는 치료를 받아
정상 갑상선기능상태에 있는 산모의 태아보다 선천성 기형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태아가 사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저체중아로 출생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Grave's disease가 있고 전체 갑상선 항진증의 85%에
해당된다. 그 외 급성 또는 아급성 갑상선염, 만성임파성갑상선염(Hashimoto's
disease), 독성결절성갑상선종, 독성 선종, 포상기태, 융모상피암에 의한
기능항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Grave's 질환의 발병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급성갑상선염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집니다.
* 증상은 - 초조감, 심계항진, 열을 참지 못함, 허약감, 체중감소, 피로감, 설사, 빈맥,
반사이상항진, 떨림, 안구돌출 등의 눈의 증상, 피부의 변화 등이며 지속되는 임산부의
빈맥(100회 이상), 원인불명의 체중감소, 임신이 지속되어도 적절한 체중증가가 없는
경우는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 치료의 목적은 임산부를 정상기능상태 또는 경도의 갑상선 기능항진 상태로 유지
시켜서 태아에게 갑상선 기능저하나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항갑상선제로는 대개Propylthiouracil (PTU)이 적용되며 산모의 갑상선 상태에
따라 용량조절을 통해 적절한 호르몬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 태아나 신생아에게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나 갑상선종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즉 산모가 갑상선 치료를 받은 경우 분만 후 모든 신생아는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태아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됩니다.


2) 갑상선기능저하증 (Hypothyroidism)
* 불임과 관계되며 임신 중에는 드물며 동반된 경우는 대개 경증입니다.
*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는 임산부에서는 태아 손실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태어난 신생아
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이상은 없습니다.
* 원인으로는 만성임파선 갑상선염, Grave's 질환을 131로 치료한 경우,
부분갑상선절제술이 적용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증상은 : 피로감, 무력감, 허약감, 추위를 못 참음, 변비, 관절염 등 비특이적이며
건조하고 거친 피부, 서맥, 반사 이완 시간의 지연, 갑상선종의 촉지 등의
검사소견으로 진단되며 호르몬검사를 통해 확진합니다.
* 치료 : 임상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정상 갑상선 기능상태에 이르도록
Synthyroid를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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