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부터 '스마트폰 중독'.. "또다른 중독 부르는 약물" > 스트레스 줄이는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스트레스 줄이는법


 

요람부터 '스마트폰 중독'.. "또다른 중독 부르는 약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5-07-05 05:10

본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만5세부터 49세 인터넷이용자 중 인터넷중독률은 7.2%, 중독자 수는 220만3000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7%를 기록한 10대 인터넷중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는 9%, 유아동(만5~9세)은 7.3%를 기록했다. 40대는 4%에 불과했다.

학령별로는 11.7%를 기록한 중학생이 1위를 차지했다. 충격적인 것은 유아동중독률. 유아동 전체 중독률은 지난해 대비 0.6% 감소했지만 유치원생 등 취학 전 유아중독률은 지난해 3.6%에서 4.3% 증가했다. 중독현상의 저연령화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인터넷중독 전문가들은 급증하고 있는 유아동·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주범으로 기존 인터넷게임과 함께 스마트폰을 꼽는다. 대표적인 학자가 미국 피츠버그의과대학 길보아(Gilboa)박사. 그는 최근 유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어플 중 흡연이나 약물사용 시뮬레이션게임 등이 있어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마트폰이 새로운 '게이트웨이(gateway)' 약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게이트웨이약물이란 자체 중독성과 함께 다양한 중독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취학 전 아동 4.3% '중독자'
"스마트폰서 인터넷으로 발전
시뮬레이션 게임 통해
흡연·약물 등 입문서 역할"
▲ 인터넷 범죄 37% 10대 차지
'게임 과몰입이냐 아니냐'
국내선 용어도 정리 안돼

이와 관련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비사용자에 비해 성인은 1.23배, 청소년은 1.27배 인터넷중독 위험도가 증가한다"며 "스마트폰이 인터넷중독은 물론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 또 다른 중독을 유발하는 게이트약물로 작용할 수 있어 유아동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인터넷중독에 빠지면 뇌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해력, 어휘력 등 지적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게임 관련 범죄는 4만604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1만671명 중 10대 청소년 비중이 37.4%(3993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알코올, 마약, 도박 등 다른 중독질환과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인터넷중독에 대해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다른 중독질환과 달리 폭력, 살인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 전까지 중독자체를 파악할 수 없고 한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잣대의 이중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2012년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 매출액은 8조8047억원으로 영화(3조7732억원), 음악(3조8174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초 발표한 '2013년 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올해 예상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약 8.9% 성장한 30억34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독포럼 등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5조45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올 1월 손인춘 의원 등 17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게임회사 매출의 1%를 강제징수해 인터넷중독 치유부담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자 유명게임사 대표가 나서 국내 최대 게임박람회 불참을 공언하고 게임산업협회가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청소년들의 정신·육체적 건강보다 산업논리가 우선하는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중독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목적과 용어가 혼재돼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중독을 '게임 과몰입'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인터넷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중독 상태에 있는 대상자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터넷중독 사업과 관련 부처 이기주의도 팽배해 이를 조절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상황이다.

올 5월 전 세계 정신행동질환 진단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정신의학회 '정신행동장애 진단통계편람' 5판 개정판에서는 게임중독 등을 '인터넷게임장애(internet gaming disorder)'라는 명칭으로 등재시켰다. 인터넷중독을 단순히 게임 과몰입으로 치부하는 우리사회는 향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경향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