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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표준매뉴얼


 

체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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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ILL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5-06-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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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 있을 때의 체위 변경

2시간 마다 체위를 변경하여 욕창 예방과 치료를 돕는다. 체위를 변경함으로 피부가 눌리는 것과 자극을 줄이므로 편안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고 움직일 수 없다면 규칙적으로 체위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식사를 할 때에는 등으로 기대는 자세가 편안하다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의 체위 변경

오랜 시간동안 휠체어에 앉아있으면 욕창이 생기므로 한 시간에 한번씩 한쪽 엉덩이에서 다른 쪽 엉덩이로 체중이 가해지도록 도와 주고 스스로 하지 못하면 체중을 한쪽 엉덩이로 옮겨 1분 정도 마다 바꾸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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