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 내용과 의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슬리 댓글 0건 조회 1,872회 작성일 11-10-13 15:53
본문
들어가기
94년도 이후 WTO 체제는 세계통상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WTO 체제는 150 개국에 대한 무차별 원칙으로 다자 무역 체제의 근간을 세웠다. DDA 협상 이후 무역 법규를 재정비하고 자유화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양자 구도가 형성되었다.
FTA는 WTO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FTA는 1947년 GATT협정의 예외 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양국의 특혜 협정에 해당한다. 한미 FTA는 워싱턴에서의 초기 협상 이후 8차례의 공식 협상, 2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거쳐 4월 2일에 공식 타결되었다. 협상의 기본 원칙은 첫째, 협상 결과의 균형, 둘째, 민감성에 대한 상호 존중이다. 협상 이후 한국과 미국 협상가들의 평가는 모두 만족스러웠으므로 첫째 원칙인 협상 결과의 균형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산물의 일부 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개성 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으로 두는 등 상호 민감한 이익이 걸린 문제는 서로 배려하여 협상에 반영하였으므로 두 번째 원칙인 민감성에 대한 상호 존중도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협정 내용
양허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첫째, 관세 철폐(만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계획안), 둘째, 서비스 투자에 관한 사항(자유화와 유보화 문제), 셋째, 지재권을 비롯한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관세 철폐 문제를 보자. 본인은 상품 분과에 관여하였으며 최대 15년에서 보통 10년 동안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수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94%에 달하는 품목을 협상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철폐하는 데에 합의했다. 쌀을 예외 품목으로 두었고 계절 상품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쇠고기의 경우 15년에 합의했으며 세이프 가드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투자에 관한 사안중 개성 공단 문제는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일정 요건 하에서 특혜 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 의료 부문에서의 개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협상가의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므로 선택적 개방에 합의한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때 개방하면 되는 것이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양보할 필요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재권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혁은 우리의 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1. 관세 분야
법의 지배력 확립,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규제 완화의 세 가지 원칙이 한미 협정의 구속하고 있는 근간이 되었다. 주요 분야별 타결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우리수출의 1/4이 미국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의 강력한 요구로 승용차 3000cc 이하는 3년 철폐, 나머지는 즉시 철폐, 부품은 전체 즉시 철폐, 타이어는 5년, 트럭은 10년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현행의 일괄적인 배기량 기준 세금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한국 자동차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에 합의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경우 패널을 선정해서(각국 1명씩과 각국이 지명한 제3국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됨) 이들이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관세 보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분쟁 해결의 경우 기존의 14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소요 기간을 1/2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피해 물품만으로 보복만으로는 너무 약하므로 스냅 백(관세 철폐 부문에서 일정 관세를 회복하는 것. 단, 승용차에 한함)을 허용하였다.
전자 제품은 관세 철폐로 미국 시장 확대가 매우 기대되는 품목이다. 농산물 중 오렌지 관세 문제는 최대한 제주도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계절 관세를 적용하여 수확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비수확기에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섬유 분야의 경우 솔직히 당초 목표에는 못 미쳤다. 이는 미국 내에서 섬유 산업에 대한 민감성이 대두되어 우리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 서비스, 투자 분야
미국은 우회 방지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무관세 특혜를 받으면 중국 제품이 우회 수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부담 수준 내에서 합의하게 되었다. 다음은 개성 공단 문제이다. 우리는 개성 공단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뒤 한국에서 재 가공되어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영토 외 지역의 상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였다.
그러나 결국 양측은 역외 가공지역을 선정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개성 공단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외 가공 지역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복수형(zones) 무역 구제 문제의 경우 양국의 대립이 상당히 심했다. 우리는 당초 미국의 무역 구제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대신 현행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는데, 전세계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을 시 우리나라를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입장으로 인해 ‘선택적 배제권’을 얻는 데에 합의하였다. 대신 우리는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기로 하였다. 지난 7월에 의약품 회의가 양측의 강한 대립으로 중단이 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였다. 미국은 의약품의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해왔으나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기대 수준을 낮추기로 하였다. 교육, 의료와 같이 논란이 심한 부문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포괄적 유보를 하였다.
방송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강했지만 공공성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방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공급자가 간접 지분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데 한해서 10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영화와 만화 부분에서는 쿼터 수준을 축소하였고 스크린 쿼터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직접 투자의 경우 현행 15%를 유지하지만 간접 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를 거쳐서 개방하기로 하였다.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은 업계 대표가 참석하여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식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엔지니어와 건축 등의 분야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확대해갈 것이다. 싱가폴과 협정 시 미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인정할 때 이를 의회 소관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후 호주 등은 미국과 협상 시 의회를 상대로 교섭했다. 우리도 호주 방식으로 미 의회와 직접 접촉하여 확보하기로 하고 현재 교섭에 착수 중이다. 한편, 보건, 안전, 환경에 부동산과 조세 정책을 더하여 이에 대한공공성을 띤 차별적 정책은 간접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3. 지적 재산권과 관련 제도 분야
저작권 보호 기간은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여기에는 Non violation claim(비위반제소)문제가 대두되는 데 이것은GATT 협정 이후 WTO까지 연장이 된 문제이다. 관세 철폐 계획을 상호 협의 할 때,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협상의 균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회원국이 협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균형을 깨뜨리는 조치로 인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이에 대해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의 균형을 되찾는 다는 의미에서 이를 Non violation claim라고 한다.
지재권의 경우 협상의 균형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WTO에서도 아직 유예 중인사항이다. 미국과 스위스만이 비위반제소를 지재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이 문제를 WTO 결정과 일치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상한선만 있지만 미국의 요구로 특허권을 제외하고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하여 하한선도 정하기로 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우리의 요구를 상당 부문 반영하였으나 의약품 시판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부문에서는 일정 수준 허용하기로 하였다. 특허권자가 제조 허가를 받아서 의약을 판매 할 때 특허권 20년이 만료되어 갈 즈음 복제약 생산자가 조제 허가를 낼 수 있다. 현재 미국법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30개월간 판매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특허 소송이 걸린 후 가처분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판매를 보류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노동 환경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은 자국의 법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한 노동 환경 조항은 우리가 그 법규를 어겼을 경우 과징금을 물고 그 과징금은 우리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
결언
현재 양국은 각 문서의 법률 검토 작업 중이며 표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번역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 국문화 작업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조금씩 진행 중이다. 분쟁이 났을 경우 양국이 영문과 국문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TPA를 위해 7월 이전에 서명해야 한다. 우리는 협정 동의안의 형식으로 비준하게 되고 미국은 협정 이행법의 채택 형식으로 비준하게 된다. 협정 이후 법이나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준 이후 법령 개정 작업은 개별 법과 대통령 시행령을 별도로 바꾸어야 하지만 미국은 협정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행법에 의해 모든 필요한 법률적 정비 작업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양국이 모든 법제 작업을 마친 후에 협정을 발효하도록 하였다.
94년도 이후 WTO 체제는 세계통상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WTO 체제는 150 개국에 대한 무차별 원칙으로 다자 무역 체제의 근간을 세웠다. DDA 협상 이후 무역 법규를 재정비하고 자유화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양자 구도가 형성되었다.
FTA는 WTO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FTA는 1947년 GATT협정의 예외 조항에 속하는 것으로 양국의 특혜 협정에 해당한다. 한미 FTA는 워싱턴에서의 초기 협상 이후 8차례의 공식 협상, 2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거쳐 4월 2일에 공식 타결되었다. 협상의 기본 원칙은 첫째, 협상 결과의 균형, 둘째, 민감성에 대한 상호 존중이다. 협상 이후 한국과 미국 협상가들의 평가는 모두 만족스러웠으므로 첫째 원칙인 협상 결과의 균형은 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산물의 일부 품목을 예외로 두었고, 개성 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으로 두는 등 상호 민감한 이익이 걸린 문제는 서로 배려하여 협상에 반영하였으므로 두 번째 원칙인 민감성에 대한 상호 존중도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협정 내용
양허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데 첫째, 관세 철폐(만여개 품목의 관세 철폐 계획안), 둘째, 서비스 투자에 관한 사항(자유화와 유보화 문제), 셋째, 지재권을 비롯한 제도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관세 철폐 문제를 보자. 본인은 상품 분과에 관여하였으며 최대 15년에서 보통 10년 동안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수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94%에 달하는 품목을 협상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철폐하는 데에 합의했다. 쌀을 예외 품목으로 두었고 계절 상품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쇠고기의 경우 15년에 합의했으며 세이프 가드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투자에 관한 사안중 개성 공단 문제는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일정 요건 하에서 특혜 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 의료 부문에서의 개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협상가의 입장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므로 선택적 개방에 합의한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그때 개방하면 되는 것이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양보할 필요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지재권 문제와 관련된 제도 개혁은 우리의 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1. 관세 분야
법의 지배력 확립,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규제 완화의 세 가지 원칙이 한미 협정의 구속하고 있는 근간이 되었다. 주요 분야별 타결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우리수출의 1/4이 미국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의 강력한 요구로 승용차 3000cc 이하는 3년 철폐, 나머지는 즉시 철폐, 부품은 전체 즉시 철폐, 타이어는 5년, 트럭은 10년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현행의 일괄적인 배기량 기준 세금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한국 자동차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에 합의했다.
분쟁 해결 절차의 경우 패널을 선정해서(각국 1명씩과 각국이 지명한 제3국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됨) 이들이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관세 보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분쟁 해결의 경우 기존의 14개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소요 기간을 1/2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피해 물품만으로 보복만으로는 너무 약하므로 스냅 백(관세 철폐 부문에서 일정 관세를 회복하는 것. 단, 승용차에 한함)을 허용하였다.
전자 제품은 관세 철폐로 미국 시장 확대가 매우 기대되는 품목이다. 농산물 중 오렌지 관세 문제는 최대한 제주도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계절 관세를 적용하여 수확기에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비수확기에는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섬유 분야의 경우 솔직히 당초 목표에는 못 미쳤다. 이는 미국 내에서 섬유 산업에 대한 민감성이 대두되어 우리측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 서비스, 투자 분야
미국은 우회 방지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무관세 특혜를 받으면 중국 제품이 우회 수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부담 수준 내에서 합의하게 되었다. 다음은 개성 공단 문제이다. 우리는 개성 공단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뒤 한국에서 재 가공되어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원산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한국영토 외 지역의 상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강경하였다.
그러나 결국 양측은 역외 가공지역을 선정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개성 공단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외 가공 지역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복수형(zones) 무역 구제 문제의 경우 양국의 대립이 상당히 심했다. 우리는 당초 미국의 무역 구제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
대신 현행보다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는데, 전세계를 대상으로 세이프 가드를 발동했을 시 우리나라를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의 강력한 입장으로 인해 ‘선택적 배제권’을 얻는 데에 합의하였다. 대신 우리는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기로 하였다. 지난 7월에 의약품 회의가 양측의 강한 대립으로 중단이 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였다. 미국은 의약품의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해왔으나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기대 수준을 낮추기로 하였다. 교육, 의료와 같이 논란이 심한 부문은 국내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포괄적 유보를 하였다.
방송 분야는 미국의 요구가 강했지만 공공성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방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공급자가 간접 지분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데 한해서 10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영화와 만화 부분에서는 쿼터 수준을 축소하였고 스크린 쿼터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직접 투자의 경우 현행 15%를 유지하지만 간접 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를 거쳐서 개방하기로 하였다.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은 업계 대표가 참석하여 자격증을 인정하는 방식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엔지니어와 건축 등의 분야에서 시작하여 앞으로 확대해갈 것이다. 싱가폴과 협정 시 미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인정할 때 이를 의회 소관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후 호주 등은 미국과 협상 시 의회를 상대로 교섭했다. 우리도 호주 방식으로 미 의회와 직접 접촉하여 확보하기로 하고 현재 교섭에 착수 중이다. 한편, 보건, 안전, 환경에 부동산과 조세 정책을 더하여 이에 대한공공성을 띤 차별적 정책은 간접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3. 지적 재산권과 관련 제도 분야
저작권 보호 기간은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여기에는 Non violation claim(비위반제소)문제가 대두되는 데 이것은GATT 협정 이후 WTO까지 연장이 된 문제이다. 관세 철폐 계획을 상호 협의 할 때,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협상의 균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회원국이 협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균형을 깨뜨리는 조치로 인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해치게 되면 이에 대해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협상의 균형을 되찾는 다는 의미에서 이를 Non violation claim라고 한다.
지재권의 경우 협상의 균형 문제가 아니라 특허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WTO에서도 아직 유예 중인사항이다. 미국과 스위스만이 비위반제소를 지재권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이 문제를 WTO 결정과 일치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상한선만 있지만 미국의 요구로 특허권을 제외하고 저작권과 상표권에 한하여 하한선도 정하기로 하였다.
의약품의 경우 우리의 요구를 상당 부문 반영하였으나 의약품 시판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부문에서는 일정 수준 허용하기로 하였다. 특허권자가 제조 허가를 받아서 의약을 판매 할 때 특허권 20년이 만료되어 갈 즈음 복제약 생산자가 조제 허가를 낼 수 있다. 현재 미국법에 의하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30개월간 판매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특허 소송이 걸린 후 가처분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판매를 보류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노동 환경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은 자국의 법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허용한 노동 환경 조항은 우리가 그 법규를 어겼을 경우 과징금을 물고 그 과징금은 우리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
결언
현재 양국은 각 문서의 법률 검토 작업 중이며 표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번역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인데 국문화 작업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조금씩 진행 중이다. 분쟁이 났을 경우 양국이 영문과 국문을 모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TPA를 위해 7월 이전에 서명해야 한다. 우리는 협정 동의안의 형식으로 비준하게 되고 미국은 협정 이행법의 채택 형식으로 비준하게 된다. 협정 이후 법이나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비준 이후 법령 개정 작업은 개별 법과 대통령 시행령을 별도로 바꾸어야 하지만 미국은 협정을 승인함과 동시에 이행법에 의해 모든 필요한 법률적 정비 작업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양국이 모든 법제 작업을 마친 후에 협정을 발효하도록 하였다.
이혜민(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