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州 "공격용 총기 판매금지" 강력한 새 규제법 통과 > 미국 요지경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미국 요지경


 

뉴욕州 "공격용 총기 판매금지" 강력한 새 규제법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15-07-27 22:54

본문

미국 뉴욕주가 지난달 코네티컷주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15일(현지 시각) 통과시켰다. 새 총기규제법은 기존 주 법에 있던 '공격 무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조준용 망원경과 접이식 개머리판, 소염기 등 군용(軍用)에 해당하는 성능 중 한 가지만 갖춰도 '공격 무기'로 분류해 판매를 금지했다. 샌디 훅 초등학교 학생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시마스터 AR15 소총도 판매 금지된다.

신원 조회 제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와 총기 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가 총기를 사용할 조짐을 보이면 의무적으로 즉각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의 총기는 압수된다. 총알을 사는 모든 이의 신원 조회도 처음으로 의무화했다. 탄창의 최대 크기도 10발들이에서 7발들이로 줄였다. 경찰·소방관 등 사건 현장에 긴급 출동한 공무원을 살해하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주 의회 상원이 2013년 회기 첫날인 14일 저녁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인 15일 하원이 찬성 104표, 반대 43표로 통과시켰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하원 통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법안에 서명했고,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총기 업계와 옹호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뉴욕주 장총·권총협회(NYSRPA)는 "뉴욕주 총기 소지자들은 우리 주를 창피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고, 미국총기협회(NRA)는 "이런 식의 규제는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크 버틀러 공화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뉴욕주 외에도 현재 10개 주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총기 규제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은 16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공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가운데 일부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나머지 일부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이를 대통령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티브 스톡먼(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총기 규제안을 처리하면 무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