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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선의의 피해에 우는 해외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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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5-07-2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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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등 이중국적 악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해외에 진출한 고급인력의 양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국적제도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중국적으로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피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현지시간)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에 따르면 미국의 한 군사학교에 재학 중인 동포 자제 A씨는 민감한 군사정보와 관련된 일부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미 국적을 모두 가진 A씨는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으면 졸업 후 최고 등급의 기밀을 다루는 부서에 배치될 수도 없다. 학교 측은 A씨에게 2년 안에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A씨가 2년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할 방법은 없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을 포기할 기회를 한 번 놓쳐서다. 2005년 개정된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가진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전까지 국적을 하나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 등을 막기 위해 22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18세 때 한국 국적 포기 시기를 놓치면 38세 때까지는 국적이탈이 금지돼 이중국적 신분을 벗어날 수 없다.

다인종·다국적 국가인 미국 사회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규제는 별로 강하지 않다. 시민권만 있으면 연방정부 취업에 별 지장이 없다. 그러나 보안등급이 높은 고위 공직이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 분야, 군 관련 특정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중국적 문제가 미 주류 사회 진입 장벽의 하나로 작용하는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중국적자 취업 제한 여부를 묻는 세계일보 질의에 "특정 개인의 비밀정보 접근이 국익에 확실히 부합하는지 보안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중국적자와 관련해 '일괄 규정(blanket rule)'이 아니라 '사안별 판단 원칙(case-by-case basis)'을 적용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뉴욕한인회는 조만간 A씨와 같은 피해사례를 모아 발표하고 모국에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활용하면 병역의무 없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3년으로 제한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미동포 2세인 김모(24)씨는 이날 "일률적으로 20년간 국적이탈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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