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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제이 로한, 감옥 간지 4시간여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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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15-07-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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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불이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린제이 로한(25)이 4시간여 만에 석방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린제이 로한은 7일 오후 9시께 캘리포니아주(州) 린우드에 소재한 중앙 교도소에 수용됐으나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 풀려났다.
해당 교도소의 수감자가 포화 상태인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린제이 로한은 90일 미만의 비폭력 혐의를 받고 있었고 선고 당시 해당 교도소는 이미 과부하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그의 석방은 예고된 것이었다"고 경찰국은 전했다. 린제이 로한은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곧장 집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 상급법원은 린제이 로한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30일을 선고했다.
린제이 로한은 향후 사회봉사 명령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270일을 추가로 선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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