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온라인 경고 시스템 개발 4번 조치후 인터넷속도 느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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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15-07-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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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악 등을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미국의 주요 영화, 음반 제작업체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가 공동으로 '저작권 경고시스템'(CAS)을 개발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이 시스템 운영에 컴캐스트, AT & T, 타임워너 케이블, 버라이즌, 케이블비전 시스템스 등 굴지의 업체들이 참여했다. 통신업체와 영화 및 음반 제작업체는 그동안 서로 대립해 왔으나 이번 CAS 운영을 계기로 협력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미국음반협회 또는 미국영화협회 회원사가 제작한 영화나 음악이 비트토렌트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소프트웨어가 가동된다. 영화 또는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으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경고문이 전달된다. 이때 인터넷 사용자의 IP 주소가 확인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의 신원이 드러난다.
인터넷 사용자가 이 같은 경고문 전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재권 침해행위를 계속하면 점점 더 강력한 경고문을 네 번까지 보낸다. 그다음부터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만들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는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 웹사이트로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그렇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법으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한 이용자의 신원을 영화나 음반 제작자에게 통보하지는 않기로 했으며, 인터넷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ISP는 상습적인 불법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의 거대 ISP인 컴캐스트는 현 단계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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