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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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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15-07-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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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주가 자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GMO) 의무표시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회사와 소매업자들은 유전자 조작 농산품을 함유한 모든 식품에 유전공학에 의해 전체나 일부가 생산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당은 제외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시에는 제품당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피터 셤린 버몬트주 주지사는 이날 'GMO 의무표시제' 법안에 서명한 후, 이를 무력화하려는 소송을 준비 중인 식품업계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MO 의무표시제는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이에 반대하는 식품가공협회(GMA) 등 식품업계에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연방의회에서도 'GMO 의무표시제'를 의무하하는 주법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공화당의 움직임이 있어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GMO는 생산량 증대나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이다. 아직까지 이를 두고 건강에 해롭다는 일부 학계를 비롯한 소비자의 인식과 안전하고 중대한 혜택을 가져온다는 업계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몬산토, 다우케미컬 등의 기업들이 세운 이익단체인 미 생명공학산업협회(BIO)는 GMO 의무표시제로 인해 한 가구당 연평균 식품구입 비용이 400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IO는 "세계의 과학연구단체들과 규제당국은 GMO 식품이 일반품종으로 만든 식품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농부들도 GMO로 인해 물과 비료, 연료 등을 적게 쓰고, 기존에 비해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60여개 국가들은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선 이를 시행치 않고 있어 이번 움직임이 다른 주에도 확산될 지 주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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