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원 미만 세입자 내쫓겠다" 건물주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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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15-07-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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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건물주…'불법' 지적받고 사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건물주가 소득 10만 달러(약 1억원) 미만인 세입자들을 내쫓겠다고 협박했다가 불법이라는 지적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과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필모어 스트리트 312번지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 건물주 로버트 셸튼은 지난달 말 세입자들에게 "새 거주자들과 현 거주자들은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고 신용 점수가 725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이에 미달하는 세입자를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셈이다.
현지 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새로 입주할 때 지불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건물주가 이런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사건은 편지를 받은 아파트 세입자들 중 지역 ABC 방송국 직원이 포함돼 있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5층짜리 건물은 지어진지 8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다.
ABC 뉴스는 "로버트 셸튼(건물주)에게 (취재차) 전화를 했더니 건물주가 전화를 끊어 버렸고, ABC 뉴스 기자가 문을 두드렸더니 그(셸튼)가 면전에서 문을 쾅하고 닫아 버렸다"고 전했다.
셸튼은 이 문제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당국이 조사에 나설 조짐마저 보이자 이번 주에 편지를 다시 보내 "잘못했다"며 세입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집주인의 부당한 협박이 있으면 즉각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세입자들에게 권고했다.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책정위원회 사무국장인 들린 울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들을 내쫓고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월세를 올려 받으려고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대도시들에서는 기존 세입자들이 똑같은 곳에 계속 사는 한 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세입자 보호 법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년간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는 급속히 올랐다.
이는 이 지역에 있는 실리콘 밸리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높은 임금을 주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등을 대거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23%, 임대료 상승률은 연평균 10%에 이르렀으나, 세입자 보호 법규에 따라 기존 세입자가 내는 월세 상승폭은 연 1%로 제한됐다.
울프는 "방 한 칸짜리 조그만 아파트의 월세가 4천 달러(401만원)"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 책정 업무에 30년간 종사해 왔지만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처음 봤다. 닷컴 붐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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