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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시 유전무죄..음주운전으로 4명 숨지게 한 백인, 돈 내고 징역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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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5-07-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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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어플루엔자(affluenza), 일명 '부자병'으로 미국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던 한 소년이 약 3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내고 징역 신세를 면하게 됐다.

어플루엔자는 풍요(affluence)라는 단어와 유행성감기(influenza)라는 단어의 합성어다.

7일(현지시간) UPI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9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인 고교생 이선 코치(16)의 가족은 피해자에게 약 3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앞서 코치는 지난해 12월 교도소행 대신 10년 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코치와 그의 변호인이 '부자병'을 앓고 있어 징역형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징역 대신 치료를 받게 됐다.

코치 측은 서지오 몰리나(17)에게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80만 달러는 연금 형식으로 배상하게 됐다. 또 몰리나 가족에게 21만5000달러, 소송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95만 달러 등 총 296만5000달러를 물어줘야 한다.

몰리나는 당시 코치가 몰던 픽업트럭 뒤에 탑승했으며, 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병원에 누워 있다. 코치는 현재 외부와 격리된 중독재활시설에서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은 이미 코치 측과 합의했으며, 정확한 배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한 가족만 민사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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