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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저작권 침해 잘못하면 10년 징역형" KOTRA 북미본부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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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15-07-23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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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면서 저작권에 둔감한 개인이나 업체의 피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과 함께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 본국과의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해 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KOTRA 뉴욕 무역관의 지식재산권센터(IP-Desk)가 2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포럼 '한류가 지재권을 만났을 때'를 개최한다.

현지 예술계 종사자 포함, 한류 연관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 내 유명 로펌의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 실제 창작 활동을 하는 한인 예술가, 미국에서 한류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의 대표 등이 연사로 초청된다.

코트라 엄성필 북미지역본부장은 "미국 내 한류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다양한 지재권, 특히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시 법정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750달러, 많게는 30만 달러이다. 악의가 없는 '우연한' 침해라도 최저 250달러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초범은 최대 50만 달러 벌금 혹은 5년 미만 징역, 두 번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 달러 벌금 혹은 10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포럼에서는 유명 연예인 포스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점포에 붙여 놓거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무료로 다운받아 재배포하는 경우, 유투브에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저작권법상 어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안내할 예정이다.

엄성필 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 활동을 하거나,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한류 활동을 통해 창작되는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방법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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