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확실히 '개 팔자가 상팔자' 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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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03회 작성일 15-07-2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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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개 팔자가 상팔자' 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도 애완견(반려동물)에 대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미국에 비하면 '상팔자' 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확실히 '개 팔자가 상팔자' 임에 틀림없다. 미국인들은 자식 못지않게 개에게 사랑을 베푼다. 자신의 애완견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애완견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겠다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소변을 자동으로 치워주는 로봇을 구매하는가 하면, 위성추적장치를 개에게 달아주거나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에어컨을 틀어주는 운반 용구, 심박수와 운동시간을 체크해주는 장치 등의 구매도 서슴치 않는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개고기 얘기를 꺼냈다가는 인간취급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에 애완견을 두고 내리는 것도 금기시 해야 한다. 자칫 벌금티켓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와 함께 마켓에 갔다가 애완동물 출입금지 사인이 있을 경우 밖에다 묶어놓거나 아니면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애완견을 방치한 사유에 해당되며, 결국 동물보호국으로부터 수백달러의 벌금티켓을 받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애완견을 차에 방치했다가 동물 학대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지난 11월에도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36세의 남성과 약혼녀가 자신의 차량에 6마리의 애완견을 그대로 놔둔채 쇼핑을 하다 검거됐다. 이들 남녀는 각각 3개월과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애완견들은 동물 보호소로 보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티켓을 받게 된다. 현재 LA의 경우 생후 4개월 이상된 애완견은 정식 인가를 받은 수의사로부터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은 후 증명서와 함께 라이센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애완동물을 유기하거나 차량 내 방치할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미국에서 애완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산책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도 주인이 책임질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된다.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웃에 대한 배려다. 이웃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짖는 애완견을 방치할 경우 LA에서는 벌금티켓을 받게 된다. 목줄 없이 배회하는 경우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애완견을 위한 공원이 두 곳 있다. 이곳에서는 견공(犬)들이 마음껏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들 만의 공간이다. 주인들은 그저 자신의 애완견이 잘 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일과 다른 일행들과 잡담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마치 자식을 데리고 공원에 다니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견공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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