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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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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15-07-2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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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 면허를 내주기로 해 미국의 이민 정책에 커다란 반향이 예상된다.

13일 (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증명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서류 미비자'에게도 운전 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가결했다.

이 법률은 상원에서 먼저 찬성 28표에 반대 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뒤 곧바로 하원에서도 표결이 벌어져 55-19로 찬성이 크게 앞섰다.

민주당 당적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즉각 이 법률에 서명하겠다며 환영 의사를 밝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 체류자도 조만간 운전 면허증을 지닐 수 있을 전망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수백만명이 이제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이민 개혁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워싱턴DC의 정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불법 체류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멕시코계 민권 단체 등도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법률은 불법 체류자가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갖춰야 할 증빙 서류 등은 자동차 등록국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당초 법률안은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증명, 세금 납부 실적 등을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불법 체류자가 받는 운전 면허증은 그러나 합법적 체류자와 다르다.

신분증으로도 쓸 수 없고 특히 연방 정부 관련 업무에 관련되면 효력이 없다.

또 취업이나 사회보장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와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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