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도 아닌데 왜 불이익?" 美동포들 선천적복수국적 제도폐지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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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15-07-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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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 왜 한국에 가면 병역법 위반이 되나요?"
미주한인들이 미국서 태어난 2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병역법의 개선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뉴욕에서는 '재외동포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요구 추진위원회(가칭)'가 구성됐다. 추진위는 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과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김영진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도 모르게 부여받은 한국 국적 때문에 동포 2세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현행 병역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청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인 2세 남성들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 한국 병역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모국 유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2세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가로막는 악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병역법상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인 단체장 김모씨는 한국 유학을 준비한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규정에 걸려 결국 유학을 포기했다.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이지만 출생 당시 김씨가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게 됐고, 이후 국적이탈을 해야 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김씨는 "등록금까지 냈다가 결국 병역법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인 정모씨도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역시 국적법에 막혀 이를 포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였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간 원정출산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된 병역법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해외 인재들과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욕한인사회는 지난 24일부터 뉴욕일원 한인 대형교회들과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지가 모아지면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타 주 한인 단체들과도 연계해 전국적 규모로 캠페인을 벌이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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